
[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아미코젠이 관계사인 '비피도'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한다. 이번 지분 매각은 차입금 부담 해소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회사는 그간 비피도의 저조한 실적 등으로 인해 인수대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정리하게 됐다. 더불어 횡령사건 발생으로 비피도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지정된 점이 지분 매각의 마지막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미코젠은 30일 비피도 보유 지분 245만4000주(지분율 30%)를 환인제약에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계약금 30억원과 잔금 120억원을 합해 거래대금은 총 150억원이다. 잔금 지급일은 오는 9월13일이다.
아미코젠은 2021년 9월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 마이크로바이옴 기술 개발을 영위하는 비피도 주식 245만4000주를 601억원에 인수했다. 신규 사업 진출을 통한 사업 다각화 및 수익 다변화, 기존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과 사업경쟁력 확보가 인수 목적이었다.
지분 인수 당시 비피도의 1주당 기준주가는 1만6829원이다. 아미코젠은 여기에 45.6%(주당 7671원)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지분을 샀다. 하지만 매년 지분법 손실 및 손상차손이 반영되며 아미코젠이 인식하는 비피도의 장부가액이 크게 낮아졌다.
2021년 9월 601억원이었던 장부가액은 그해 말 511억원으로 줄었으며 2022년 313억원, 2023년 204억원, 올 상반기 말 154억원까지 급감했다. 더욱이 횡령에 따른 거래정지 이슈까지 더해지면 이번 지분 매각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비율은 처음 인수 때보다 낮은 34.5%(주당 1567원)에 그쳤다.
아미코젠이 비피도 지분을 매각한 배경은 유동성 확보 차원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말 기준 아미코젠의 단기차입금은 780억원에 달한다. 반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그 절반도 안 되는 235억원에 불과하다.
다만 이번 지분 매각에도 아미코젠이 유동성 확대 효과를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아미코젠이 올해에만 세 차례에 걸쳐 비피도에게 150억원을 차입했기 때문이다. 비피도 지분 매각대금이 고스란히 차입금 상환에 쓰일 수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횡령 문제로 피비도가 거래정지 중인 상황도 매각의 최종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비피도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올 6월 회삿돈 80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비피도는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라 현재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더불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번 계약으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를 두고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의 경영권 변동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 시장 관계자는 "아미코젠이 차입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피비도 지분 매각을 결정한 것 같다"며 "다만 거래정지 등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제 거래가 완료될 지 여부와 시점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아미코젠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앞으로 배지와 레진, 효소, 헬스케어 등 기존 주력사업만 가져가려고 한다"며 "차후 다른 계열사나 관계사 지분 매각도 검토 중이다. 조직을 슬림화하고 유동성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분 매각대금은 3회차 전환사채 및 차입금 상환 등으로 산술적으로 남는 게 없다"며 "아울러 (비피도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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