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전 승리한 LIG넥스원, 방첩사 조사는 '부담'
현직 대령 해사 교수로부터 운용 개념 제공 받아
이 기사는 2024년 08월 21일 06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무인 수상정 '해검-III' 시연 모습 (제공=LIG넥스원)


[딜사이트 박민규 기자] LIG넥스원이 지난 20일 '정찰용 무인 수상정(USV) 체계 개발' 입찰전에서 1순위 업체로 선정된 것은 현역 대령인 해군사관학교 교수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은 덕분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회사 측은 오롯이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이며 자료 입수도 합법적이었단 입장이지만, 업계에선 방첩사령부가 '군사 기밀 유출'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LIG넥스원의 책임이 일부 인정돼 직원 기소라도 이뤄지면, 향후 페널티를 받을 수 있어서다.


이날 방산 업계에 따르면 방첩사는 해사 A 교수(대령)가 LIG넥스원에 신형 USV와 관련된 정보를 유출했다는 제보를 받고 올해 5월 양 측을 압수 수색, 현재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 교수가 넘긴 정보는 운용 개념으로 전해지며, 올 5~6월 입찰이 이뤄진 정찰용 USV 체계 개발 사업에 대한 건이다.


업계에서는 2018년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기관인 민군협력진흥원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LIG넥스원과 해사 간 산학 협력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 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A 교수는 무인 수상정·잠수정·차량 등 무기 체계 무인화, 자동화와 관련해 다수 연구 보고서와 논문을 집필한 전문가다. 아울러 A 교수와 LIG넥스원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꽤나 친분을 쌓았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일각에서는 LIG넥스원이 운용 개념을 사전에 습득했기에 정찰용 USV 수주전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업에 출사표를 던진 업체들 모두 운용 개념을 제시했으나, LIG넥스원의 운용 개념이 좀 더 소요군 요구 사항에 맞춰 고도화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회사 측은 "해사와의 업무 협약(MOU)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자료를 입수했으며, 6년이 흐른 현 시점에서 수주전에 영향을 미칠 만큼 유효한 자료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 아직 결론 나지 않았고, 당사는 군사 기밀 유출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면서 "관계자로서 참고 조사를 받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입수한 자료가 운용 개념인지도 불확실하다는 설명이다.


정찰용 USV 사업의 발주처인 방위사업청은 수사나 재판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순 없지만, 불법성이 드러난다면 좌시하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향후 업체(LIG넥스원)의 보안 사고 여부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위 사업법에 따르면 방위 산업 기술 유출·침해, 보안 사고로 군사 기밀 보호법이나 방산 기술 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최소 입찰·낙찰 취소 혹은 계약 해지, 정도에 따라 5년 이하 입찰 참가 제한 또는 방산 업체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LIG넥스원의 입찰 자격이 취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A 교수와 연루된) LIG넥스원 직원을 기소하는 등 법적 처벌이 있다면, 방사청이 자체적 판단에 따른 별도의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제안서 평가는 완료됐지만, 방사청으로선 차후 부정당 업체 제재를 별도 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앞선 관계자는 "관건은 유출된 자료가 LIG넥스원의 입찰 제안서 작성에 도움이 됐는 지의 여부"라며 "기소가 이뤄진다면 이가 인정된 것이므로 방사청의 처분을 예상해 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방첩사에서 LIG넥스원 직원에 기소·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또 업계에서는 방첩사가 압수 수색을 실시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기소·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지 않고 있는 데 의아하다는 시각이다. A 교수와 LIG넥스원 이상으로 유착 규모가 크다거나 LIG넥스원의 로비 정황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확대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무성하다.


이에 대해 LIG넥스원 관계자는 "(경쟁사 등의) 오도된 논리"라며 "확정된 문제가 아닌 데다, 당사의 (책임 경중을 따진다면) 직원 기소 가능성도 현저히 낮다"고 반박했다.


한화시스템은 이번 입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정당한 수사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며 "방첩사 처분 결과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계 개발 사업을 준비하는 데엔 최소 5년 이상이 걸리고, 운용 개념은 한 번 수립하면 수십 년까지 활용할 수 있는 만큼 6년 전 자료가 의미 없다는 경쟁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짚었다.


한편 국방부에서는 A 교수와 LIG넥스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선 일절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해사와 A 교수의 입장은 끝내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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