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채 前 에코프로 회장 광복절 특별사면
잔여 형기 9개월 면제…회사 측 "미래 성장동력 마련 최선"
이 기사는 2024년 08월 13일 14시 4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제공=에코프로)


[딜사이트 최유라 기자]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대상자로 선정되며 경영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동채 전 회장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확정했다. 특별사면이란 죄를 용서해 형벌을 면제해 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형의 선고 효력을 소멸시킴에 따라 경영에 복귀할 길이 열린 셈이다. 사면효력은 15일 0시부터 발생한다. 


이날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면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공시 전 미공개 정보로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징역 2년형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현재 복역 중인 이 전 회장은 전체 형기 24개월 중 15개월을 채운 상태다. 


앞서 지역 경제계는 이 전 회장의 부재로 투자 등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사면을 건의한 바 있다. 경북 포항과 충북 청주 경제단체는 이 전 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대대적인 구명운동을 진행해 왔다. 


한편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된 이 전 회장이 경영일선에 다시 복귀할지 주목된다. 이 전 회장은 2022년 3월 사법리스크 여파로 지주사인 에코프로의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이번 사면을 계기로 국가 첨단 전략 사업인 이차전지 사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데 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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