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프리즘
산일전기 자회사 지분 거래 논란에 당국 '소극적'
② 케이웨더 IPO 과정서도 유사 논란…전문가 "투명한 공개 필요"
이 기사는 2024년 07월 15일 11시 1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 (제공=금융감독원)


[딜사이트 정동진 기자] 최근 기업공개(IPO) 추진 기업들의 자회사 거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딜사이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산일전기의 자회사 거래에 대해 추가적인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산일전기가 법적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기재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거래소 역시 추가 요구에 나서지 않을 전망이다. 산일전기가 대표이사의 자사주 무상 증여를 통해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손실을 보전했고, 투명경영위원회 등 내부통제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심사 원칙에 부합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심사기관들의 이 같은 기조에 우려가 커진다. 이번에 산일전기가 자회사 거래에서 보여준 행보가 관행처럼 굳어질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이에 향후 IPO를 진행하는 기업들 역시 '지분 거래를 통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IPO를 추진하기에 앞서 손실분을 채워 넣으면 그만'이라는 판단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 회계법인 전문가는 "이와 같은 사례가 한두 건에 그치지 않고 누적이 되다 보면 IPO 시장의 신뢰도와도 직결될 수 있다"며 "거래 시 자회사 밸류에이션 책정 방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IPO를 진행한 기업 중 자회사 거래가 입방아에 올랐던 경우는 산일전기 말고도 또 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자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10억원가량의 손해를 입었던 케이웨더의 사례다.


케이웨더는 당시 최대주주였던 김동식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자회사인 웰비안시스템의 보통주 25만주를 인수했으나, 이후 재무제표상 전액 손상 처리돼 약 9억86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후 김 대표 등은 해당 금액만큼 무상 출연해 손해를 벌충했다.


당시 시장 일각에서는 이 같은 거래에 대해 배임 우려가 제기됐었다. 무상 출연으로 케이웨더의 손해를 메꾸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해당 거래를 통해 김 대표 등이 가진 자회사 지분에 대한 손해를 케이웨더가 떠안는 그림이 됐기 때문이다.


다만 금감원과 거래소는 케이웨더의 거래에 대해서도 거래내역에 대한 상세 내역 기재 요청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만약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은 절차상 적법한 거래에 대해 규제를 가한다면, 기업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IPO 추진 기업들이 자회사와의 거래가 있으면 밸류에이션 산정 과정에 대해 심사기관들이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회계법인을 통해 외부평가를 받는 경우에도,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 등은 회사가 제공해, 밸류에이션 평가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이 같은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비상장 회사에 대한 밸류에이션 평가와 이를 모회사의 최대주주가 인수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며 "다만 모회사의 대표가 IPO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자회사를 개인 자금을 출자해 끌어안는 경우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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