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의대 교수·공인회계사 영입 '전문성 강화'
[딜사이트 차화영 기자] KB손해보험이 사외이사 4명 가운데 절반을 교체하며 이사회를 새로 구성했다. 신임 사외이사 2명은 각각 의과대학 교수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다. KB금융지주 재무총괄(CFO) 임원이 계속 이사회에 참여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최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차례로 열고 새 이사회 구성을 완료했다. 임기가 만료된 기존 조재호·윤동춘 사외이사 2명을 재선임하고 조영민, 김수인 사외이사 2명을 새로 선임했다. 김재관 KB금융지주 재무총괄(CFO) 부사장은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했다.
이번에 재선임 및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임기는 모두 2025년 3월까지다. 기존 서정우·이재덕 사외이사 2명은 이사회를 떠났다. 서 이사와 이 이사는 각각 전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전 삼성화재 상무로 2021년부터 3년을 KB손해보험 사외이사로 재직했다.
눈에 띄는 점은 새로 합류한 2명 사외이사의 이력과 나이다. 먼저 조영민 이사는 의과대학 교수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병원 임상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등을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대한내분비학회 학술이사와 대한당뇨병학회 법제이사도 맡고 있다.
최근에 DB손해보험이 현직 의사인 김철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외래진료의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한 사례도 있지만 관료·법조계 출신 사외이사 선호가 뚜렷한 보험업계에서 의과대학 교수를 선임하는 일은 아무래도 흔치 않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조영민 이사는 의학, 건강관리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장기상품 및 주요 보장 개발, 인수, 보상전략 등의 전략과 신사업 추진에 대한 조언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인 이사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회계·재무 전문가다.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했으며 아모레퍼시픽그룹 감사실에서 일한 적도 있다. 현재는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김 이사는 1980년생으로 나이가 가장 젊고 유일한 여성 이사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조 이사는 1970년생으로 김 이사 다음으로 나이가 어리다.
KB손해보험은 이사 선임 과정에서 김 이사의 성별을 크게 고려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KB금융지주 등에서 여성 이사회 의장이 줄줄이 탄생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이사회 다양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금융권에서 나온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김 이사는 공인회계사로 다년간 기업의 감사실에서 근무하면서 오랜 실무 경력을 가지고 있다"며 "재무회계 전문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지배구조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B손해보험 이사회는 KB금융지주 재무총괄(CFO) 임원이 꾸준히 구성원으로 참여한다는 점도 한 가지 특징으로 꼽힌다. 지난해 서영호 전 CFO가 KB손해보험 이사회에 참여했고 올해부터는 김재관 CFO가 기타비상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보통 KB금융지주는 CFO와 CSO(최고전략책임자)에게 주요 계열사 기타비상무이사 역할도 맡긴다. 서영호 전 CFO는 지난해 KB손해보험뿐 아니라 KB국민카드 기타비상무이사도 맡았다. CFO는 그룹 전반의 사업 현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데다 계열사 경영 전반에 높은 이해도도 갖추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결정으로 풀이된다.
김 CFO는 1968년에 태어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KB국민은행에 1992년 입행한 뒤 양주테크노지점장, 기업상품부장, 중소기업고객부장, 기업금융솔루션본부장 등으로 일했고 경영기획그룹 부행장을 지냈다. 올해부터 지주 CFO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다른 손해보험사와 마찬가지로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의장을 맡기고 있다. 올해 1월 취임한 구본욱 대표가 의사봉을 잡는다. 금융당국이 2010년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 데 따라 조재호 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았을 때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두도록 한 것으로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됐다. 금융사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대표이사 등)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게 되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이유와 선임사외이사 선임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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