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닥, 수협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논의
업계 "금융당국 보수적 기조 강화…원화 거래소 추가는 어려울 것"
이 기사는 2024년 03월 18일 18시 0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이 받은 보안인증 및 특허 (사진=지닥 거래소 홈페이지)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이 수협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이하 실명계좌) 발급을 논의 중이다. 다만 업계는 올해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이 예정돼있어 금융당국이 원화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를 추가로 인가해 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그럼에도 지닥 측은 원화 거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정비 및 인력 충원을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닥은 현재 수협은행과 실명계좌 발급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지닥은 지난해까지 부산은행, 광주은행 등과 실명계좌 발급을 논의했으나 불발됐다. 올 초부터는 수협은행과 접촉하고 있으며, 이미 양사가 상당 수준의 논의를 진행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현재 국내에서 원화로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한 곳은 업비트(케이뱅크), 빗썸(농협은행), 코인원(카카오뱅크), 코빗(신한은행), 고팍스(전북은행) 등 5곳으로 각각 국내 은행 1곳씩과 제휴를 맺고 있다.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원활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한 거래소마다 1개의 은행과 계약하는 것이 원칙으로 굳어져 있다.


지닥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금융당국에 사업자로 등록하고 제도권 내에서 운영토록 하는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이 시행되기 4년 전인 2017년 설립됐지만 아직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코인간 거래만 가능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이렇다 보니 원화 거래가 불가능해 거래량과 이용자수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닥의 일일 거래량은 18일 기준 5억원 수준으로 전세계 거래소 중에서 219위에 머물고 있다. 이 회사 입장에선 사업활성화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셈이다.


지닥의 바램과 달리 업계는 이 회사가 수협은행으로부터 실제 실명계좌를 발급 받을 가능성을 낮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AML)과 컴플라이언스, 보안 관련 인력 및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일례로 한빗코의 경우 지난해 6월 광주은행과 실명확인계좌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11월 최종적으로 불수리 됐다. 원화거래소 변경신고를 접수하면서 현장검사를 받았는데 고객확인의무(KYC) 이행과 AML 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닥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고팍스 수준의 KYC, AML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닥의 직원 수는 40명 내외로 5대 거래소 중 가장 작은 규모인 고팍스(70명대)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걸러내기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도 지닥에게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원화 거래가 가능한 신규 거래소 인가는커녕 기존 거래소도 솎아내는 분위기"라며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고 10월에는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보수적으로 거래소들을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지닥 관계자는 "수협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 논의와 관련해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없다"면서도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인력도 충원 중이다"고 설명했다.


수협은행 관계자 역시 "디지털 프랜스포메이션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검토해본 것은 맞다"면서도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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