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광복절 사면 복권
"주거안정·경제활성화에 최선"
이 기사는 2023년 08월 14일 14시 1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영그룹 이중근 창업주 [사진=부영그룹]


[딜사이트 박성준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가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돼 사면됐다. 이를 통해 복권도 가능해졌다.


부영그룹은 14일 이중근 창업주의 특별사면 소식을 반기며 "정부와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광복절 특사 대상자로 2176명을 선정해 15일자로 특사를 단행했다.


부영그룹은 공식적인 입장문을 내지는 않았다. 다만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그룹의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창업주는 2020년 8월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에 가석방됐다.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으나 이번에 복권되면서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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