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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울한 페이코인 미래...집행정지 신청 통할까
김가영 기자
2023.02.03 08:20:53
FIU 상대 집행정지 신청 3일 법정 심문 진행...주요 거래소 상장폐지 가능성도
이 기사는 2023년 02월 02일 17시 3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페이코인이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금융당국에 대한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비스 종료뿐만 아니라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상장폐지 될 가능성이 높다. 


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페이코인을 운영하는 페이프로토콜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오는 3일 법정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집행정지란 처분 등이나 집행, 절차가 이뤄졌을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를 잠시 정지하도록 하는 조치다.


또, 지난 1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를 불수리 처분 한 것에 대해 취소를 청구하는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다만 본안소송의 세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FIU는 페이프로토콜에 대해 지난해 12월 30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은행 실명계좌를 갖추도록 요구했다. 당시 페이프로토콜은 기한 내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현재까지도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채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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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안영세 다날 전략지원실 상무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위원회 2023 첫 회의 겸 제 5차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마무리 단계이며, 5일까지 반드시 실명계좌를 받아낼 것"이라고 확언했다. 페이프로토콜은 현재 전북은행과 계좌 발급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안 상무는 "혹시라도 계좌 발급이 늦어질 상황을 대비해 FIU가 기한을 연장해 줄 용의가 있는지 묻고싶다"고 질문했지만 FIU는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만약 6일 절차대로 서비스가 종료된다면 페이코인(PCI)은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닥사는 "실명계좌 발급 및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에 실패하는 경우 페이코인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며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현재 페이코인은 국내 거래소 중 업비트, 빗썸, 코인원, 지닥 등에 상장돼 있다. 전체 유통량 중 업비트에서 70%, 빗썸에서 20%가 각각 거래된다. 이에 따라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될 경우 타격이 클 전망이다.


지난 1일 다날은 서비스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 회의에서 실명계좌 발급 진행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코인 관계자는 "3일 진행될 법정 심문에서 페이코인의 향방이 어느 정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닥사와의 협의는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코인이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통상의 소명절차였으며,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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