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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릭 경영권 분쟁, 법적공방으로 확대?
민승기 기자
2023.02.03 08:25:22
'5%룰' 적용 두고 해석 첨예…전 비대위원장 대상 추가 소송도
이 기사는 2023년 02월 02일 16시 1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헬릭스미스의 마곡 사옥 전경. (제공=헬릭스미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헬릭스미스 경영권 분쟁이 향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 측이 소액주주연합 측 일부주주에게 '5%룰'을 적용한 것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서다. 더욱이 회사 측이 소액주주연합 전신인 비상대책위원장 A씨에 대한 형사 고발에 이어 민사소송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2일 헬릭스미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김선영 선임의 건을 제외한 모든 의안에 반대한 소액주주연대 측 일부 주주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141조 제2항, 자본시장법 제150조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제한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대량보유 공시(5% 공시)를 하지 않은 일부 주주들은 보유주식 8.90% 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 분인 3.90%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금지됐다. 의결권 제한 적용을 받은 주주에는 최근 소액주주연합 측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향후 경영 정상화 업무에 나서기로 한 3대주주 B씨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해 헬릭스미스의 지분 2%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액주주연합은 갑작스러운 5%룰 적용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사직무집행정지, 주총효력정지신청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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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연합 측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너무나도 명백한 불법이라 바로 잡히지 않을 수 없다"며 "3대주주 B씨도 사태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는 터라 조속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실 것"이라고 알렸다.


반면 헬릭스미스 측은 5%룰 적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주총회 소집청구,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등 당사에 대한 일부 주주의 주주권 행사는 일반적인 소액주주 운동을 넘어 본인들이 지정하는 자들을 이사로 선임하고 경영권 장악을 목표로 하겠다는 공표된 주장을 바탕으로 행해지는, 회사의 경영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회사 측 관계자는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소지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했다"라며 "가처분 신청, 주주제안 등 객관적으로 경영 참여 목적으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는 일부 주주를 대상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한편 5%룰 적용에 따른 법적 공방 이외에도 헬릭스미스와 소액주주연합간의 민·형사 소송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헬릭스미스 측은 지난해 말 비대위원장 A씨에 대해 형사고발을 한 바 있다. 과거 열린 정기총회, 임시총회 등에서 주주들에게 발송한 안내문에서 명예훼손, 모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회사 측은 A씨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소송도 추진키로 했다.


헬릭스미스 관계자는 "(A씨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도 추진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금액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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