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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이성희 기자
2023.01.26 06:00:19
은행 손실흡수능력 확충, 자본건전성 확보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추진
(사진 제공=금융감독원)

[딜사이트 이성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손실흡수능력 확충 등 자본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금감원은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과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최소 합산액은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상 명시된 최저적립률에 따라 건전성분류별로 산출된 금액의 합으로 정해져 있어 경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


이에 은행감독업규정 개정 추진을 통해 선제적으로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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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한다. 감독당국이 은행들에게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금융위원회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금감원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의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금감원이 우선 적립을 요구하고 금융위에 보고할 수 있다.


또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은행별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해 설정한 예상손실 전망모형의 정기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은행이 매년 독립적인 조직의 검증을 통해 적정성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면, 금감원 판단에 따라 점검결과가 미흡하다면 개선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측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확충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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