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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연회비' 오크우드휘트니스, 소비자 기망 논란
최양해 기자
2023.01.10 15:29:03
신규 회원 연회비 5년째 슬쩍 인상…올 가격 인상안도 '일방통보'
오크우드프리미어코엑스센터 전경. (출처=오크우드프리미어 홈페이지)

[딜사이트 최양해 기자] 오크우드프리미어헬스앤휘트니스클럽(이하 오크우드휘트니스)이 소비자 기망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5년간 신규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가(定價)보다 높은 연회비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원칙적으로 같아야 할 연간 이용료를 회원마다 다르게 책정한 게 발단이 됐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크우드휘트니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접수했다. 운영위는 오크우드휘트니스 측이 별도 안내 없이 회원들의 연회비를 차등 책정하고, 올해 연회비 인상안 또한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일방통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단 입장이다.


운영위에 따르면 오크우드휘트니스는 5년여 전부터 신규 회원들의 연회비를 임의로 높게 책정해왔다. 예를 들어 연회비 정가가 300만원이라면 이보다 더 높은 320만원, 330만원 등을 연회비로 요구했다는 게 운영위의 전언이다.


문제는 이렇게 처음 책정된 금액에 따라 회원별 연회비 격차가 갈수록 더 커졌다는 점이다. 운영위는 매년 12월 오크우드휘트니스 측과 협상을 통해 연회비 인상률을 결정해왔다. 물가상승률, 시설 유지관리보수비 등을 고려해 '몇 퍼센티지(%)'를 올릴 것인지 협의했다. 처음 낸 연회비가 비쌀수록 인상폭에 대한 부담감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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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달 말 열린 연회비 협상회의에서다. 그간 전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오크우드휘트니스 측과 운영위 간 연회비 인상률 협상이 이뤄졌어야 한다. 그러나 오크우드휘트니스 측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안을 '통보'했다는 게 운영위의 주장이다.


오크우드휘트니스가 제시한 조건은 회원들이 납부한 입회보증금 규모에 따라 연회비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입회보증금을 많이 낸 정회원은 인상률을 낮게, 적게 낸 정회원은 인상률을 높게 책정하는 게 골자다.


운영위 관계자는 "정회원 가입 시 지불하는 입회보증금은 당시 화폐 가치나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를 기준으로 1년간 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에 회원마다 차등을 두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개별적으로 발송된 납부고지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회원마다 다른 연회비를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정회원간 많게는 연회비가 100만원가량 차이 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운영위는 오크우드휘트니스 측에 회원들의 연회비 납부 내역과 최근 경영실적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경영간섭'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게 거절 사유다.


오크우드휘트니스 측과 운영위는 최근까지 두세 차례 더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오크우드휘트니스 측은 이 자리에서 입회보증금과 연회비를 새로운 조건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동안 연회비를 차등 책정해 소비자를 기망했던 것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초과 납부한 연회비 반환 계획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는 게 운영위의 전언이다.


운영위 관계자는 "사측의 잘못으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했으니 그동안 납부한 연회비를 평균적으로 계산해 손해를 본 회원들에게 돌려주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며 "올해 연회비 인상률을 협의 없이 책정해 통보한 것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오크우드휘트니스는 5성급 호텔인 오크우드프리미어코엑스센터 내 부대시설로 체련장, 사우나,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을 갖추고 있다. 위탁운영사는 한무컨벤션이다. 2002년 개관 당시부터 미국 오크우드와 위탁 경영 계약을 체결하고 호텔 및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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