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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지배구조 위협하는 '삼성생명법'은 무엇?
김민기 기자
2022.12.21 08:16:46
①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상정 후 논의 본격화
통과 시 삼성 지배구조 변화 불가피...'삼성해체법' 논란
이 기사는 2022년 12월 20일 16시 3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7일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올리버 집세(Oliver Zipse) BMW CEO 등과 만났다. / 사진=삼성전자

[딜사이트 김민기 기자] 꺼진 것으로 보였던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논의의 불씨가 다시 불타오르고 있다.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삼성생명법이 다시 국회에 오르면서 재조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취임한 후 삼성 경영의 세대교체가 이뤄진 만큼 지금이야말로 삼성생명법에 대해 본격 논의, 구시대를 청산하고 '뉴 삼성'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삼성생명법은 '삼성해체법'이며 삼성전자의 사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주인 없는 회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2조원에 달하는 잠재적 매도 물량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 삼성 오너일가 순환출자구조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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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재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삼성생명법을 논의하려 했다.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의결한 것을 문제 삼은 여당이 회의에 불참해 일단 논의는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 국회 임기 내에 언제든 다시 삼성생명법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생명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2020년 6월에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삼성생명법은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삼성생명법은 이 회장 등 삼성 오너일가의 지배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가 흔들리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통과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출처=팍스넷뉴스)

삼성생명법은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에 제4항을 신설해 보험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가치 평가 기준을 현행 취득원가(취득 당시 가격)가 아닌 시가로 변경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보험업법(제106조1항6호)은 보험사가 특정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 3% 이상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보유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은행, 증권사와 달리 보험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분자가 되는 보유자산은 취득원가로, 분모가 되는 총자산은 시가로 평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특정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 3% 이상 갖는 것이 가능한 만큼 '시가평가' 기준으로 계산법을 바꾸자는 것이 삼성생명법의 핵심이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8.51%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사들인 1980년대 삼성전자 주식은 1주에 1072원이었다. 취득원가(5444억원)로 보면 삼성전자 주식은 삼성생명 총자산(238조원)의 약 0.2%에 그친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현재 1주당 가격인 6만원대로 계산하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30조원이 넘는다. 삼성생명 총자산(약 314조원)의 3%를 훌쩍 넘어 10%에 가까운 규모다.


삼성화재 역시 1979년 삼성전자 주식을 774억원가량 매입했다. 이는 현재 75조원 규모인 삼성화재 총자산의 0.1% 수준이지만, 삼성생명법을 도입하면 총자산 대비 삼성화재 비중은 6.9%로 증가해 소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약 3조원가량 매각해야 한다.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과거 취득해 보유 중인 약 25조원 규모 삼성전자 주식을 강제 매각해야 한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화가 불가피하다.


반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 이익이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은 5조원이 넘는 금액을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했던 시점인 1990년 이전에 상품 대부분을 유배당 보험으로 판매했다. 이 상품은 회사가 주식·채권에 투자해 수익이 발생하면 30%가량을 계약자에게 배당하도록 돼 있다.


◆삼성그룹 차원 삼성생명법 통과 대비 방안 고려중


삼성그룹도 삼성생명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을 대비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권 유지를 위해 삼성생명을 계열분리하면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물산이 대부분 매입하는 방향 등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생명 최대주주는 삼성물산으로 지분 19.34%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는 이재용 회장으로 지분 17.97%를 갖고 있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에 대한 삼성물산과 본인의 지분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파장이 워낙 커질 것을 우려해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처음 법안이 발의된 건 지난 2014년 4월로 8년 전이다. 당시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삼성 역시 이러한 지배구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11월 한 차례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했지만 결국 이듬해 4월 전면 철회했다. 이 회장의 구속, 지주회사 체제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 삼성 지주사 설립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정치권에서는 과거 유배당 계약자 이슈가 지속돼 온 만큼 이번 국회에서만큼은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국회 본회의까지 남아있다.


그동안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던 금융위원회도 최근에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식을 원가보다 시가로 평가하는 게 회계 원칙에 맞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며 "금융위는 법의 기본 방향에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파악돼 해결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삼성생명법은 호재가 아니라며 투자의견을 HOLD(중립)로 하향, 목표주가는 8만원을 유지했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법 통과 여부를 떠나서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매각이 회사나 주주에게 호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유배당계약자 배당으로 인한 운용자산 감소로 기존보다 1.8배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야 투자이익이 유지될 수 있고, IFRS17과 함께 IFRS9이 도입되면 배당성향을 인상하지 않고는 주주들이 매각차익을 공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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