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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거래정지 가처분 판단, 법원 이례적 빠른 행보
이효정 기자
2022.12.01 08:46:13
피카프로젝트 등 가처분 기각 동일 재판부 배정
유통량 문제 및 상장폐지 '절차의 합리성' 쟁점, 판단 변화 있을지 관심↑
이 기사는 2022년 12월 01일 08시 4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이효정 기자] 위믹스의 운명의 방향타가 될 거래소들의 거래정지에 대한 가처분 판단이 예상외로 빠르게 내려질 전망이다. 


11월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메이드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민사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들의 심리 기일은 오는 12월 2일로 잡혔다. 예상외로 빠른 법원의 행보다. 사태의 심각성이 중대하고 이에 따른 피해 규모가 상당한 만큼 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은 총 3건으로 진행된다. 채무자는 각각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 ▲코인원·코빗이고, 채권자는 싱가포르 소재 법인 '위믹스 유한책임회사'(Wemix Pte. Ltd),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다.


법조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법무법인 율우·화우, 법률사무소 김앤장 등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며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두나무(업비트)는 법무법인 세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의 소송대리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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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에 가상자산 업계는 물론 게임업계 기존 금융 업계 등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 배정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해 피카프로젝트와 드래곤베인이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다. 피카프로젝트는 계획량을 초과하는 코인 유통량이 문제가 됐고, 드래곤베인은 시가총액 급락 및 사업부진으로 인해 상장폐지 통보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카프로젝트와 드래곤베인의 가처분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거래소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봤다. 


사건 판결을 맡았던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거래지원 유지 여부에 대한 채무자(업비트)의 판단은 그것이 자의적이라거나 부정한 동기·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소송의 쟁점은 ▲유통량 공시 문제 ▲거래지원 종료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합리성 ▲투자자 피해 규모 등이다. 위메이드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피카프로젝트가 기각됐던 것을 고려할 때, 위메이드의 가처분신청이 인용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위메이드가 주장한대로 소명과정에서 거래소의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실제로 드러난다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제시됐다. 여기에 이전 사례와는 다르게 사건의 파장이나 피해범위가 광범위해 회복되지 못할 피해구제 차원에서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치열한 본안 소송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당장의 피해구제를 한 뒤 진정한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다루게 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명과정에서 피드백이 없었다는 점과 상폐를 결정하게 된 문제점을 대상 기업에 전달하는 통보가 없었다는 점에서 절차적 하자가 관측된다"면서 "가처분 법정의 가장 큰 판단 기준인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유발'이라는 관점에서 위메이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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