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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코인원·코빗 상대 가처분신청 완료
이효정 기자
2022.11.30 14:13:01
4대 거래소 가처분 신청 완료...가처분 인용 여부·시기에 모아지는 시선

[딜사이트 이효정 기자] 위메이드가 업비트와 빗썸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완료한 데 이어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한 가처분신청을 완료했다. 이로써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거래지원종료를 결정한 4개 거래소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모두 마쳤다. 


30일 위메이드는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사 발행 코인 '위믹스'의 거래지원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가처분신청 완료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준비에 나서는 등 '위믹스 살리기'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소속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지난 24일 유의종목으로 지정됐던 위믹스의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닥사 측에 따르면 위믹스 상장폐지 사유는 ▲계획 대비 과다 초과된 실제 코인 유통량 ▲투자자에 잘못된 정보 제공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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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이에 불복해 개별 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28일 업비트와 빗썸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고 하루가 지난 29일 코인원과 코빗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추가로 냈다. 


위메이드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빠르게 준비 중"이라며 "닥사 소속 4개 거래소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명백한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위메이드의 가처분신청 인용 결과가 위믹스 거래종료일 전까지 나올 수 있을지에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닥사의 발표대로라면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일은 오는 12월 8일 오후 3시, 출금지원 종료일은 내년 1월 5일 오후 3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원이 관례적으로 12월에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내리고 인사이동도 앞두고 있어 빠른 판단이 내려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위믹스와 관련한 법원 판단이 거래 종료일전까지 내려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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