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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조건부 동의'
정혜인 기자
2020.06.30 16:40:17
충북지역 시민, 환경단체 반대 집회 열어
이 기사는 2020년 06월 30일 16시 4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환경부가 SK하이닉스의 LNG 발전소 건설을 조건부 동의했다. 


30일 청주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주 SK하이닉스 청주 LNG 발전소에 대한 '조건부 동의'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전달했다. 대기 질 개선 방안 등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의 최종 인허가 권한은 산업부가 갖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022년까지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일대에 585MW급 LNG 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도체 공장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에서다. 


환경부는 1차 심사에서 미세먼지 발생 등 환경오염에 대한 청주 주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보완' 의견을 냈다. 이번 2차 심사에서는 SK하이닉스가 보완 사항과 관련해 제출한 추가 계획서를 받아들이면서 '조건부 동의' 의견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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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SK하이닉스 발전소가 질소산화물 177톤을 배출하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상쇄사업을 하겠다는 방안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충북지역 시민, 환경단체는 세종 환경부 청사 앞에서 100일 넘게 천막 농성을 벌이며 미세먼지 등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해왔다. 이날 역시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하이닉스의 LNG발전소가 세워지면 205톤의 질소산화물 배출로 각종 환경 파괴 문제가 발생한다"며 "환경부가 시민의 환경권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의 이익만 대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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