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금융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LG디스플레
금투협, 고난도금투상품 영업행위 준칙 제정
김민아 기자
2020.06.25 16:20:56
투자자 보호 목적,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일부 준칙 7월19일 시행
이 기사는 2020년 06월 25일 16시 2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민아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이어지는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 사고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25일 금융투자협회는 자율규제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 영업행위 준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준칙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영국 등 유럽에서 시행 중인 금융투자상품 라이프사이클 규제체계를 참고해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마련했다.


준칙은 금융회사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경우 상품 제조-판매-사후점검 등 전단계에 걸쳐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았다. 목표시장 설정, 상품테스트, 상품의 제조 또는 판매 승인절차구축, 목표 시장 내 판매원칙, 제조회사와 판매회사 간 정보교환 등이다.

관련기사 more
법원,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중징계 효력정지

준칙이 규정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제조회사는 상품승인절차 단계에서 이사회의 관리·통제 하에서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상품승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상품에 부합하는 투자자 속성을 분석해 적합한 잠재적 목표시장도 설정해야 한다.


상품 출시 후에는 판매회사가 구체적인 목표시장 설정 및 판매전략 수립에 활용하도록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환매연기, 소송 등 이상 상황 시 정보를 판매회사에 신속히 제공하도록 해 판매채널 차원의 대응력도 높였다.


판매회사의 경우 상품 승인 단계에서 상품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 이미 승인한 유사상품은 대표이사 전결 등 상품승인 절차 축소가 가능하다.


판매 후에는 목표시장 설정 및 판매전략 등의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목표시장 설정 오류를 확인하면 목표시장을 재설정하고 관련 내용을 제조회사에 통보하고 적합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품을 매수한 고객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익률, 손실률 등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대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불완전판매 예방 및 금융소비자 권익이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정한 준칙 중 목표시장 및 판매전략 설정, 금융투자상품 테스트, 제조회사와 판매회사 간 정보교류 등은 제정 1개월 후인 다음 달 19일 조기 시행한다. 그 외 사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과 동시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국투자증권(주)
lock_clock곧 무료로 풀릴 기사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ore
딜사이트 회원전용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Show moreexpand_more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D+ B2C 서비스 구독
Infographic News
IPO 대표주관 순위 추이 (월 누적)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