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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주식 담보가치 61.8%↓‘빨간불’
조아라 기자
2020.03.25 08:46:29
추가담보‧반대매매‧대출변제 등 시나리오...실질지분율 하락 우려도
이 기사는 2020년 03월 24일 09시 2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최태원 SK 회장이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SK주식의 가격이 최근 61.8%나 하락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주식 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영향이다. 최대주주이자 기업 오너인 최 회장은 주가가 더 떨어져 반대매매가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대출금 변제다. 모두 공시 의무 사항이지만 아직까지 최 회장 측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SK주식 18.44%(1297만5472주)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이중 37.1%(481만873주)가 담보로 설정됐다. SK 발행주식 총수(7036만297주)의 6.84%다. 담보로 제공한 주식규모는 1조2903억원에 달한다. 담보 설정 전날 주식 종가 평균치는 26만8200원이다. 


▲최태원 SK회장이 지난 2017년 8월 이후 설정한 주식담보계약 내역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 참고)

담보대출 계약 건수는 6건이다. 키스아이제십육차 29%(140만주), NH투자증권 21.73%(105만주), 미래에셋대우증권 16.67%(80만주), 더블에스파트너쉽2017의2 14.98%(73만주), 한국투자증권 11.12%(54만주) 메리츠종금증권 6.4%(31만주) 순이다. 키스아이제십육차와 더블에스파트너쉽2017의2에는 5년 만기로 질권을 설정했다. 나머지는 담보대출이다. 담보대출 세 건은 6개월마다, 나머지 한 건은 3개월마다 자동 갱신된다. 최 회장이 자금을 얼마나 빌렸는 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주식담보대출 한도가 전일 종가의 50~70%라는 점을 근거로, 최 회장은 최대 6451억원에서 9032억원 가량의 자금을 빌린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SK 주가는 지난 19일 장 마감 기준 10만2500원으로 내려앉았다. 52주 최저치다. 최 회장이 맡긴 주가 담보가치도 7972억원이 감소한 4931억원으로 고꾸라지면서 담보대출 리스크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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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가 담보 가치 밑으로 떨어지면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 등 채권자는 해당 주식을 강제로 처분한다. 이를 반대매매라고 한다. 반대매매는 장 시작 시점에 하한가로 매도되기 때문에 주가급락으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수 있다. 최태원 회장의 경우 담보설정 비율이 높지 않아 반대매매 가능성은 크지 않은 편이다. 추가 담보 여력은 62.9%로 여전히 여유가 있다.


문제는 주가 하락폭 확대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대출이나 유상증자·채권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확보한다. 과도한 주식담보대출은 최대주주의 재정 상태가 불완전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장도 최 회장이 현금이 부족해 주식담보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회장이 추가로 담보를 제공했거나 향후 담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주식 시장이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추가 담보 계약은 ‘겹악재’인 셈이다. 물론 변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대주주의 지위가 유명무실해진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하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대출기관에 이전된다. 의결권은 그대로다. 자금이 필요한 최대주주가 경영권 행사에 지장이 없이 자금을 빌리기 위한 수단으로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다. 이 때문에 '기업의 소유권과 지배권 사이에 괴리를 증폭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적인 재무적 의사결정에 불과한 주식담보대출이 결과적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담보권이 설정된 주식수를 제외하면 최 회장의 지분율은 18.44%에서 11.6%로 떨어진다. 하락폭은 37%포인트 남짓이다. 추가 담보 설정으로 실질 지분율은 더 떨어질 수 있다.


대만의 경우 담보제공 주식이 보유주식의 50%를 넘는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은 대출 약정을 3년으로 제한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임원들이 주식담보대출에 대해 반대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주식담보대출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담보제공자는 담보제공 사실만으로도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담보계약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최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관계자는 “사후 위반 혐의가 구체적으로 발견되면 공시서류를 심사한다”며 “가볍게는 주의‧경고부터 시작해 위반혐의가 클 경우 과징금이나 수사기관 통보도 가능하다. 위반 동기나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의 주식 가치 폭락에도 아직 관련 공시가 없어 주식담보대출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금 변제, 추가 담보, 반대매매 등 모든 가능성이 존재한다. 주가 하락폭만 봤을 때 공시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개연성이 있다”면서도 “담보설정 계약에 따라서 어떤 내용의 이행의무를 지는지 구체적으로 공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위반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SK측은 “주가하락으로 인한 리스크 확대와 이에 대한 공시 의무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주식담보대출 관련해서는 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이라고만 답했다. 추가 주식 담보 설정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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