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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기타소득세 분류 검토 본격화
김가영 기자
2020.01.20 09:59:10
세법 개정안 마련 실무 작업, 세율 20% 부과안
이 기사는 2020년 01월 20일 09시 5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암호화폐를 통해 번 소득이 로또나 경마 수익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암호화폐로 번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한 뒤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과세 방안과 근거를 담기 위해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처럼 취득가와 양도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산은 양도소득으로 본다. 반면 기타소득은 자산의 성격이 덜하다. 복권 당첨금, 경마 수익금, 고용과 관계 없는 강연료, 인세 등 비정기적인 소득이나 불로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기타소득은 양도소득에 비해 징세 하기 더 쉽다. 암호화폐는 시시각각 시세가 변동하고 24시간 거래되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산정하거나 취득원가를 설정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만약 암호화폐를 통해 번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최종 거래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기 쉬워진다.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율·세율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대체로 기타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40%에 2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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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세청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국인이 암호화폐 시세 차익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803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외국인 이용자의 원화 출금액을 합산해 기타소득으로 분류, 빗썸에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했다. 빗썸은 이후 조세구제절차를 밟으며 국세청의 세금 부과 정당성 여부를 다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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