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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조 남긴 명예회장, 상속세는
이호정 기자
2020.01.20 08:47:31
국내 귀속분 약 4600억추정…신동빈 회장 등 6인 수증 전망
이 기사는 2020년 01월 20일 08시 4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그룹 신격호(가운데)이 롯데타워 건설현장을 시찰하는 모습

[딜사이트 이호정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영면에 들어감에 따라 그가 남긴 1조원에 달하는 자산이 어떻게 분배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롯데그룹은 신 명예회장의 지분 등이 지배구조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단 입장이다.


재계 역시 신 명예회장이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그에 맞춰 분배가 이뤄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만 유언장에 예기치 못한 내용이 담겨 있거나 분배가 특정인에게 쏠려 있을 경우 작성 시점을 놓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간 2차 ‘형제의 난’이 불거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및 재계에 따르면 신격호 명예회장은 국내와 일본 소재 롯데 계열사 지분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롯데지주 3.1%, 롯데칠성음료 1.3%, 롯데쇼핑 0.93%, 롯데제과 4.48%, 롯데물산(비상장) 지분을 4.48% 가지고 있다. 해당 주식의 지분가치는 17일 종가기준(비상장사: 지분율*자본총계) 4046억원에 달한다.


일본에서는 광윤사(0.83%), 롯데홀딩스(0.45%),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의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회사가 따로 일본 전자공시시스템에 재무현황을 공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지분가치를 알 수 없으나 2000억원은 넘을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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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명예회장은 이외 인천 계양구 소재 골프장 부지(166만7392㎡)도 소유하고 있었다. 해당 부동산가격은 지난해 공시지가 기준 4300억원여다. 이처럼 그가 국내와 일본에 남기고 간 자산이 1조원이 넘다 보니 해당 재산이 누구에게 얼마큼씩 분배될지 여부와 상속세는 어떻게 해결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계는 신 명예회장의 지분을 부인인 시게미츠 하츠코(重光初子) 여사를 비롯해 장녀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 차남 신동빈 회장 등이 고루 나눠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그의 딸 신유미 씨도 상속 대상에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 중이다.


만약 신 명예회장이 부인과 자녀들에게 지분과 부동산을 똑같은 비율로 남겼다면 국내에 내야 하는 상속세는 46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지분에 대한 상속세는 인물별로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국내의 상속받는 자산의 규모가 30억원 이상이면 50%를 과세하고 있다. 또 국외 자산은 해당 국가에 낸 세금만큼 감면해주고 있다. 반대로 일본은 자국에서 형성된 자산에 한해 최대 55%의 상속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일본 롯데와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시게미츠 하츠코(重光初子) 여사는 일본에 세금을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연고가 없는 신영자 이사장 등은 국내 과세체제를 따를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신 명예회장의 국내 지분과 부동산 상속세 약 4100억원과 일본분에서 500억원 가량이 국고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관계자는 “신격호 명예회장은 살아생전 주판알 회장으로 칭해졌을 정도로 꼼꼼한 스타일이 정평 나 있었다”며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왕자의 난’이 불거지기 전 이미 유언장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고, 자산 역시 동일하게 분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유언장에 예기치 않은 내용이 담겨 있으면 (유언장의) 작성 시점을 놓고 분쟁이 불거질 수도 있지만 신동빈 회장의 1인 체제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신격호 명예회장의 재산관리는 2017년부터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확정된 사단법인 선이 맡아왔다. 신 명예회장이 영면한 만큼 한정후견은 종료되고 법에 따른 재산의 상속 절차가 개시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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