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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2조'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입찰공고 게시
최보람 기자
2020.01.17 17:43:54
8개 사업권 대상 신규 입찰 시행...면세 빅3+현대百면세점 경쟁 예상
이 기사는 2020년 01월 17일 17시 4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연매출 2조원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제 1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전이 시작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8월 계약이 종료되는 1터미널 면세사업권에 대한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공식 게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개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8개 사업권, 총 50개 매장(1만1645㎡)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종전과 같이 대기업 사업권 5개(DF2·3·4·6·7), 중소·중견사업권 3개(DF8·9·10)가 입찰에 나왔다.


계약기간은 5년의 기본 계약기간에 더해 평가결과를 충족한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료 방식은 입찰로 결정되는 1차년도 임대료를 기준으로 매년 여객 증가율에 연동해 조정되는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입찰로 결정하던 기존 방식과 비교해 면세사업자들의 임차료 부담이 다소 경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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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결과는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요건(상품·브랜드 구성, 고객서비스·마케팅, 매장구성·디자인 등)과 입찰가격 평가로 결정된다. 일반 대기업은 사업제안서 60% + 입찰가격 40%로 인천공항의 기존 면세점 평가방식과 동일하다.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제안 80% + 입찰가격 20%로 가격평가 비중을 낮췄다.


인천공항공사는 일반 대기업의 경우 판매품목이 상이한 사업권에 한해 중복낙찰은 허용하되 동일품목 중복낙찰은 금지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의 경우 중복낙찰 자체를 불허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권별 최고득점을 기록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시행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자는 관세청으로부터 특허심사의 승인을 받은 이후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된다.


이번 공고 개시로 업계는 치열한 면세특허권 획득전(戰)을 치룰 전망이다.


업계 1위인 호텔롯데는 상장작업 재개를 위해 기존 보유 중인 DF3을 사수함과 동시에 호텔신라와 신세계DF가 갖고 있는 특허권도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신세계DF도 아직 규모의경제를 시현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기존 DF7를 지키고 외에 면세점 추가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밖에 후발주자인 현대백화점면세점도 이번 입찰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신라의 경우 알짜로 꼽히는 DF2를 비롯해 DF4, DF6등 대기업 몫으로 나온 면세구역 과반 이상을 차지한 터라 특허권 사수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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