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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 회장, 배임 혐의 '무죄'
전세진 기자
2020.01.09 18:19:49
재판부, 유죄 판결 1심 판결 뒤집어
이 기사는 2020년 01월 09일 18시 1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전세진 기자] 허영인(사진) SPC 회장이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해 원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허 회장은 2012년 회사와 아내 이미향 씨가 절반씩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이씨에게 모두 넘긴 뒤,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지급하게 해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1심에서 인정돼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검찰과 SPC측은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허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이번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상표권 배임의 고의를 인정했지만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보인다"며 "이 부분을 지적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고,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은 2012년 SPC가 이씨로부터 상표사용료를 낸 만큼의 이익을 얻었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었다"며 "피고인과 임직원은 이 결정을 이씨가 상표권을 단독 소유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 계약을 체결,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런 여러 상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를 갖고 상표 사용 계약 체결에 나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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