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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응찰비중 3%…자격 완화 필요”
김진후 기자
2020.01.09 16:52:04
주택건설협회 7대 개선 건의사항 발표
이 기사는 2020년 01월 09일 16시 5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진후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가 공공택지 공급 과정에서 응찰자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정부의 3기 신도시 공급, 생활간접자본(SOC) 확충을 앞두고 중소건설사의 신사업 진출을 독려해야 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건협은 9일 간담회를 열고 ‘주택업계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해 12월 19일 신임 회장에 취임한 박재홍 주건협 회장(영무건설 회장), 김종신 상근부회장, 박광규 정책상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신임 회장. 출처=대한주택건설협회.

박재홍 회장은 인사말에서 “40년 동안 주택사업 외길 걸으면서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됐다”며 “어려움을 잘 아는 만큼 주택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소하는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주택산업은 연관산업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내수시장의 버팀목”이라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지 않도록 온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광규 정책상무이사가 주택업계 건의사항이 담긴 총 7가지의 현행 제도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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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이사는 우선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해 하자 분쟁의 공적 조정기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소한 하자가 발생해도 소송으로 연결되면서 피해가 심각하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고 분쟁을 조정할 정부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조정위원회를 지방에 설치하고 사무국 인력을 현 30명에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제도’의 조속한 입법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재정제도란 일정기간 내 소송제기가 없을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간주해 재판상 화해 효력을 인정하는 법이다. 현재는 쌍방 합의가 돼야 조정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공공택지의 공급방식도 손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광규 이사는 “공공택지의 공급대상자 응찰자격 장벽이 높아 주건협 전체 회원사 중 97%는 토지 분양 입찰이 불가능하다”며 “실적 기준 폐지 또는 투기과열지구만 특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매행위 제한 특례를 적용할 경우 택지공급자의 심사제도를 도입해 전매 적정성, 편법전매 여부 등을 검증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선안에 담았다.


현행 공공택지 공급대상자는 ▲3년간 주택공급 실적 300가구 이상 ▲시공능력 보유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업체로 응찰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기업신용평가도 입찰자격에 포함하면서 중소업체의 참여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등록업체 7856곳 중 주택실적 보유 업체는 시공 가구수에 따라 ▲300가구 이상 224곳(2.85%) ▲500가구 이상 154곳(1.96%) ▲700가구 이상 103곳(1.31%)에 불과하다. 전체 업체 중 97%는 공공택지 참여 자격이 없는 것이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공택지 공급 시 300가구를 700가구로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료율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광규 이사는 “보증료율이 과대하다. 현행 요율에서 30~50% 대폭 인하해야 한다”며 “HUG의 보증료 수익은 2018년 6300억원에 달했고 당기순이익도 5000억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과대한 이익은 공사 설립 목적에 불합치한 것”이라며 “보증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신용등급을 보증료율과 연계해 인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며 “중소주택업체들은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료율 차이가 과다해 사업 추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박 이사는 ▲감리자의 부실감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명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및 정례화 ▲민간건설임대주택 건설 시 세제 지원 개선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자 요건 개선 등을 건의 사항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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