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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했던 한국건설사, 달라졌다
이상균 기자
2019.12.30 08:57:18
발주처 갑질에 현대건설 ‘공사중단’ 검토…전문가 “더 독해져야”
이 기사는 2019년 12월 27일 08시 4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이상균 기자] 과거 해외 발주처의 갑질에도 묵묵히 공사를 수행해온 국내 건설사들에 대한 외부 평가는 극과 극이었다. ‘한번 맡기면 어떤 변수에도 공사를 마무리한다. 믿음직스럽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지만 이를 악용해 과도한 설계변경을 요구한 뒤 공사비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그때마다 국내 건설사들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냉가슴을 앓는 게’ 전부였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건설이 칠레 공공사업부(MOP)와 차카오 교량 공사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건설업계는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공사 수주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외 발주처가 부당한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공사비를 미지급할 경우 공사중단을 감수하더라도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률 20%대, 빨라야 2025년 준공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사업장은 칠레의 차카오 대교다. 칠레 수도인 산티아고 남쪽 1000Km에 위치한 로스 라고스(Los Lagos) 지역의 차카오 해협을 횡단하는 교량이다. 칠레 본토에서 칠로에(chiloe) 섬을 연결하는 총연장 2.75Km의 연륙교(육지와 섬을 이은 다리)로 공사기간은 착공 후 78개월이다. 남미 최초로 대규모 4차선 현수교 방식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당시 국내 건설사들은 중동시장 발주가 급감하면서 새로운 시장으로 남미를 눈여겨봤다. 2013년 4월에는 남미 수주 지원을 위해 국토부와 외교부,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이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꾸려 페루와 우루과이, 칠레 등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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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차카오 대표 조감도(현대건설 제공)

이때부터 칠레의 고위 관료들을 만나 차카오 교량 수주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1년 뒤인 2014년 2월 현대건설은 브라질 건설사 OAS와 공동으로 칠레 공공사업부가 발주한 6억4800만 달러 규모의 차카오 교량공사를 수주했다. 현대건설의 수주액은 전체 공사비의 51%인 3억3000만 달러다.


어렵사리 최초로 칠레 건설공사를 수주했지만 이후 공사 진행에는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수주한지 5년 이상이 지났지만 공정률은 20%대에 머물고 있다. 난이도가 높은 연륙교 공사이기 때문에 공정기간(78개월)이 비교적 길지만 이를 감안해도 공사속도가 느린 편이다. 


이는 칠레 공공사업부가 현대건설에 설계변경을 요구한 뒤 이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약속했지만 나중에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측은 3년간 협상을 벌였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현대건설이 결국 ‘공사비 중단’ 카드를 꺼내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대규모 토목공사는 공정 막판에 가서야 공정률이 급격히 높아진다”면서도 “공사가 많이 늦어진 게 사실이다. 준공 목표시기를 2025년 이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건설사는 수시로 공사비 증액 요구


전문가들은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발주처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발주처가 수시로 설계변경을 하고 늘어난 공사비 지급을 거부해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묵묵히 공사를 수행한다”며 “아무리 취약한 환경에서도 공사를 중단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바꿔 말하면서 한국건설사는 발주처 입장에서 부려먹기 참 좋은 회사”라고 강조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발주처가 약속과 달리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를 증액하지 않을 경우 시공사는 기나긴 소송을 감수해야 한다”며 “만약 이 기간 동안 공사를 중단해 발주처로부터 클레임을 받을 경우 패널티를 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한국 건설사들은 아무리 불만이 많아도 일단 공사를 완료한 뒤 나중에 소송을 제기하자는 생각이 강하다”며 “반면 선진국 건설사들은 이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서류작업을 꼼꼼히 해놓는다”고 설명했다.


유럽 등 선진국 건설사들은 다르다. 해외건설 경험이 많은 고위 관계자는 “유럽의 건설사는 수주 계약을 하는 순간, 을에서 갑으로 바뀐다”며 “수많은 변호사를 동원해 법적으로 발주처를 압박하는 것은 물론, 수차례 설계변경 요구를 해 공사비를 증액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한국 건설사들은 설계변경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유명하다”며 “지나치게 설계변경을 남용해서는 안 되지만 최소한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는 선에서 설계변경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현대건설을 비롯해 최근 대형 건설사들이 해외 발주처의 갑질에 공사중단까지 검토하는 것에 대해 과거와 크게 달라진 행보라고 지적한다. 대우건설은 잠비아 정부가 공사비를 미지급하자 지난 3월 보츠와나-잠비아 카중굴라 교량공사를 중단시켰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국내 건설사 중 해외 발주처의 갑질에 공사중단이라는 카드를 쓸 수 있는 곳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에 국한된다”며 “우리의 협상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향후 해외 발주처와의 법적분쟁도 피하지 말고 전면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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