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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커스터디·지갑 업체도 특금법 적용 대상"
김가영 기자
2019.12.05 16:52:47
2021년 6월까지 ISMS 인증 획득 후 신고 수리 받아야...자산운용은 어려워
이 기사는 2019년 12월 05일 16시 5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특금법 개정안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소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지갑과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 업체 또한 특금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4일 서울 강남 후오비 블록체인 커피하우스에서 열린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전망과 KSTC’ 행사에 참석한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금융위원회가 향후 특금법 시행령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가이던스(Guidance)에는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업체에 대한 규정도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이는 특금법에서 규정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지갑과 커스터디 업체도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이다.


커스터디 업체로 신고한 후 보관하는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권 변호사는 “자산이용과 운용은 특금법의 적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라며 “결론적으로 커스터디 업체가 고객의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돌려주는 사업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수탁대상이 아니어서 가상자산 커스터디 업체가 신탁운용 업무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향후 법안이 업계의 상황에 맞춰 개정되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당분간은 단순 보관하는 사업만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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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은 기존 발의된 4건의 특금법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한 형태로 조정해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만약 12월 말까지 국회 본회를 통과해 법이 공포되면,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특금법이 시행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된 업체 중 특금법 시행 전 영업을 시작한 업체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특금법 시행 후 영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영업 개시 전에 요건을 갖추어 신고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은 법 시행일 후 첫 가상자산거래 행위부터 적용된다.


만약 올해 안으로 개정안이 통과되고 법률이 공포된 상태에서 내년에 커스터디 혹은 지갑 서비스 영업을 시작했다고 가정하면, 2021년 6월까지 ISMS 인증을 획득한 후 FIU에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업체 입장에서는 약 1년 6개월간의 기간이 남은 셈이다. ISMS 인증에는 약 6개월 정도가 걸리며, 비용은 3억~4억원이 든다. 부족한 기간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비용이 들며, ISMS를 위한 컨설팅을 받고 기술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업체는 지갑과 커스터디 사업에 필요한 기술력을 미리 확보해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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