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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제약사도 공시의무 '전전긍긍'
남두현 기자
2019.11.21 09:42:36
'본사송금액 등 민감 정보' 노출 우려..외감법 유예기간 종료
이 기사는 2019년 11월 20일 17시 0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남두현 기자] 유한회사인 다국적제약사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 유한회사에 한해 법적용을 유예했던 1년이 지난달말 종료되면서 다국적제약사들도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내년부터 실적을 공시, 자칫 이 과정에 본사송금액 등 민감 정보가 노출될 까 우려하고 있다. 외부감사법은 2017년10월31일 공포됐고, 1년뒤 2018년10월31일 시행됐다.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1년간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했다.

20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부로 시행된 외부감사법이 유한회사에 한해 법 적용을 유예했던 1년간의 기한이 이달초 만료됐다. 이에 따라 유한회사 형태인 다국적제약사들도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실적 등 주요 경영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주요 다국적제약사 가운데 2004년 한국BMS제약, 2006년 한국릴리, 2011년 한국MSD가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하면서 공시 의무를 피했다. 이번 외감법 개정으로 인한 공시의무가 부담스러울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다국적사 관계자는 “회사에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력감축을 하거나 연봉상승률을 줄이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본사 송금액 등 민감한 항목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생기는 제약사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미 세금납부 등을 위한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해왔기 때문에 개정안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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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관계자는 “공시를 해야 한다고 해도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와 다를 것이 없다”면서 “이미 자료를 갖추고 있는 만큼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현재 회계자료를 그대로 공개만 하면 된다”며 “내부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빅파마(대형 제약사)보다는 소규모 제약사들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있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 C사 관계자는 “매출규모가 작은 제약사들은 그대로 자료를 공개할 경우 문제가 생기는 제약사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대부분의 빅파마들은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노동조합의 목소리는 커질 거라는 전망도 있다. 일부에서 실적이 하락하거나 특허가 풀린 사업부를 정리해고하기도 하는 가운데 영업이익이나 본사송금액이 늘어날 경우 이를 이슈화, 회사에 부정적 여론이 부각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기업별로 회계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공시를 한다고 해도 본사송금액, 판관비, 사회공헌 등을 단순 비교해 비판하기는 어렵다”며 "본사 송금액도 구매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시한다고 해서 (본사송금액 등 국외 자금유출이) 그대로 드러난다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이러한 논란자체가 피곤하기 때문에 일부 제약사들이 유한회사로 전환한 것이 사실”이라며 “회계정보를 공개하면 최소한 노조 입장에선 회사 측의 정책을 두고 지금보다 비판할 소지가 많아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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