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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강화 ‘건축법 개정’…수혜기업은?
공도윤 기자
2016.09.22 08:09:00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최근 경주지역의 지진과 잦은 여진으로 기존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화 및 확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22일 입법예고를 거쳐 2017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진설계를 기존 3층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고, 연면적 500m²(약 151평) 이상, 높이 13m 이상, 처마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내진설계를 의무화한다. 현재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수선 및 개·증축시 건폐·용적률 등의 건축규정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 건축법상 ‘16층 또는 연면적 5000m² 이상’ 건축물은 내년 1월부터 내진능력 공개해야 한다.

NH투자증권 김형근 연구원은 22일 “개정안은 ‘50층 또는 높이 200m 이상’ 초고층 건축물과 한 동의 연면적 10만m² 이상 대형건축물은 건축 허가 전에 건축물 주변에 건축물·지반·대지 등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 실시해야 한다”며 “향후 도시관련 지반이 취약하거나 보강이 필요한 지역의 도시재생관련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연구원은 “대형 건축물 시공시 △지반 및 지질조사관련 사업 △내진설계관련 용역업 △고강도 파일 수요가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련 건설주로는 GS건설, 현대산업을 최우선주로, 지진 수혜주로는 동아지질, 코리아에스이, 동양파일, 대림씨엔에스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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