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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회계감시·품질관리감리 강화한다
김세연 기자
2019.05.13 14:23:00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마련…대기업 심사에 3인이상 투입 중대 감사부실 발생시 회계법인 대표이사 엄중 조치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회계당국이 올해 대기업의 회계 감시를 대폭 강화한다. 또 품질관리감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중대 감사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전면 개정 시행된 '신(新)외감법' 도입이후 하위 법규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가공매출, 손익조작 등 회계분식 가능성이 높은 회계취약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회계분식 발생시 사회적 파장이 큰 대규모 기업에 대해 중점모니터링 실시한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회계심사에는 3인 이상의 인력으로 긴급점검반을 구성해 합동심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다수의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무자본 M&A 기업에 대해 집중점검 후 기획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019년 중점 점검분야로 사전예고한 ▲新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新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등 4개 회계이슈에 대해 심사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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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올해부터 기업의 회계 감리 이전 재무제표를 분석해 법규 위반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자진 정정을 유도키로 했다.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감리에만 그쳤던 기존 기업 감독 범위를 기업의 재무제표까지 확대한 것이다.


기존 상장법인에 대한 무차별 표본 및 정밀감리를 거쳐 조치안을 마련하고 감리위원회와 증선위원회를 거쳐 해당 위반에 대한 조치를 공시하도록 했던 과정도 단순화된다. 금감원은 핵심 및 특이사항 위주의 심사와 감사인 지정제간 연계를 통해 재무제표를 심사하고 신속한 자진 수정 공시에 나서도록 하고 금감원장 조치를 거쳐 심사를 종결할 계획이다.


비반복적인 과실 오류를 범한 기업이 수정권고를 이행할 경우 경고이하의 조치로 제재 양형기준을 합리화해 기업의 감리부담을 줄이고 시장 불확실성도 해소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절대분식금액 기준을 적용해 분식금액의 최고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조치하기로 했다.


절대분식금액 기준 도입에 따라 회사의 고의적 회계 위반 사항은 중요성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과징금(또는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임원 해임(면직) 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금감원의 올해 재무제표 심사감리 대상은 회계분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나 4대 회계 이슈 해당회사, 10년이상 감리가 이뤄지지 않은 169개 상장법인이다.


금감원은 또 상반기 2개사, 하반기 5개사등 총 7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품질관리 감리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국내 4대 대형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에서는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공조를 통한 감리도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신속한 수정공시를 유도하고 경조치 신속 종결로 기업 부담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개선할 것"이라며 "제재조치 합리화로 실수는 용인하지만 고의적 분식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해 악의적이고 대형 분식회계는 효과적으로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외감법에 따라 강화된 회계감독 프레임 하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회계부정을 효과적으로 감시해 나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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