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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배당 위원회 설치’ 주주제안 부결
이정현 기자
2019.04.01 09:57:00
오너일가 지분 53.9%…고배당 역효과 주장 지지 얻어
남양유업이 29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본사 1964빌당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남양유업)

[이정현 기자] 국민연금이 남양유업에 요구한 ‘배당관련 위원회 설치’ 주주제안이 부결됐다. 오너 일가가 높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배당을 늘리는 정책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남양유업의 주장이 지지를 얻은 덕분이다.


남양유업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본사 1964빌딩에서 제55기 정기주주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는 ▲제55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 중 국민연금의 주주제안으로 진통이 예상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면서 총회는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앞서 국민연금은 ‘짠물배당’을 지적하며 남양유업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했다.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에 ‘배당관련 위원회 설치’하라는 주주제안을 했고, 이번 주총에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반영됐다.


남양유업은 국민연금의 지적에 “고배당 정책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이익 증대라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오너일가가 지닌 남양유업 지분이 53.9%에 달하기 때문에 고배당은 곧 오너일가 ‘배불리기’라는 것이다. 이번 부결은 이러한 남양유업의 항변이 지지을 얻은 결과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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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총회 의장을 맡은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올해 경영 목표를 발표했다. 이 대표는 “지속되는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하는 경영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겠다”며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해 내실 있고 튼튼한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주총회에는 지송죽 남양유업 비상임이사가 사내이사로 재선임 됐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1조797억원, 영업이익 86억원을 기록했다. 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으로 보통주 1주당 1000원, 우선주 1주당 1050원의 현금배당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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