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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견 전 회장·김성곤 전 대표, 휴마시스 주주 형사고소
민승기 기자
2026-07-14 11:33:37
무고·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제공=휴마시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남궁견 전 휴마시스 회장과 김성곤 전 대표가 휴마시스 주주 김 모씨를 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소는 주주 김 씨가 휴마시스의 해외 광물사업에 대해 "실체가 없고 광구를 확보하지 않았다"며 앞서 고소를 제기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다.


남궁 전 회장 측은 휴마시스가 2024 3월 정관에 광물사업을 추가한 이후, 짐바브웨 현지법인을 통해 리튬 광업권 등록증 취득 및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표조사, 자력탐사, 시추탐사 등을 진행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김 씨의 고소가 허위사실에 기반한 무고라는 입장이다.


남궁 전 회장 측은 김 씨가 관련 통화 녹음파일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한 뒤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 및 언론 관계자들에게 공유한 행위 역시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고소장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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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 전 회장 측 관계자는 "주주의 정당한 감시 활동은 존중돼야 하지만,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고소를 제기하거나 녹음파일을 무단 공유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별개의 법적 책임이 따르는 일"이라며 수사기관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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