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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 편의↑식품 판로도↑…야구장 이동판매 허용
김진욱 기자
2026-07-13 11:20:59
매점 대기 불편 줄이고 식품사 납품 기회 확대…보온·보냉 경쟁력 부상
㈜한화 임직원과 협력사 임직원들이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야구 경기를 관람하며 이글스의 선전을 응원하고 있다. (출처=딜사이트 DB)

[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앞으로 야구장 관람석에서도 핫도그와 닭강정, 츄러스 등 조리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경기 관람 도중 매점 앞에 줄을 서야 했던 관람객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식품업계에도 체육시설을 활용한 새로운 판매·마케팅 채널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는 13일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점 줄 대신 관람석 구매…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그동안 국내 야구장에서는 맥주 등 일부 음료를 관람석에서 판매해 왔다. 반면 핫도그나 닭강정처럼 조리된 식품은 이동판매 가능 여부가 관련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사실상 판매가 어려웠다.


관람객은 경기 도중 음식을 구매하기 위해 자리에서 이동해 경기장 밖에 있는 매점을 찾아야 했다. 인기 경기에서는 매점 앞에 긴 대기 행렬로 정작 경기 관람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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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해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식품과 주류의 이동판매가 일상화돼 있다. 정부는 최근 국내 프로야구 인기가 높아진 만큼 관람 편의를 높이고 해외 경기장 수준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지난 2016년 야구장 내 맥주 이동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사례를 참고했다. 별도 법 개정 대신 적극행정 차원의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판매원이 관람석을 돌며 핫도그와 츄러스, 닭강정 등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음료수와 아이스크림도 정해진 보관 온도를 유지하면 이동판매가 가능하다.


◆식품업계 새 판매 채널 어떻게 활용할까


이번 규제 완화는 식품업계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동판매에 적합한 소포장 간편식이나 조리 시간이 짧은 반조리·냉동식품의 체육시설 납품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관람석까지 이동하는 동안 품질과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전용 포장재와 보온·보냉 기술도 새로운 경쟁 요소로 떠오를 수 있다. 구단과 식품업체가 협업해 구단 전용 메뉴나 선수 이름을 활용한 상품을 출시하는 등 스포츠 팬을 겨냥한 마케팅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식중독 등 식품 안전 문제를 막기 위한 관리 기준은 강화한다. 식약처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위생·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에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일상 속 불편에 무감한 것은 국민 권익 침해나 다를 바 없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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