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규희 기자] 신협중앙회 노동조합이 고영철 신협중앙회 회장과 측근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 측은 지난 1월 실시한 신협중앙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이 있었고, 선거 이후 대가로 보은 인사가 단행됐다고 주장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 노조는 고영철 회장과 기획이사 A씨를 피고발인으로 명시한 고발장을 대전 둔산경찰서에 제출했다. 노조는 고 회장과 A 이사가 위탁선거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A 이사에 대해서는 동법 제24조(사전선거운동 금지) 역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신협 노조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고영철 회장은 광주문화신협 이사장 재임 중 지난 1월 7일 실시된 신협중앙회 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A 이사는 당시 광주문화신협의 상임감사였다. 노조는 A 이사가 법정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광주문화신협은 2024년 10월 선거인인 지역 조합 이사장에게 특정 물품을 제공했다. 노조는 이를 선거인에게 이득을 준 행위로 판단했다.
A 이사가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 전날인 지난해 12월 24일 해당 이사장에게 전화해 지지를 호소한 정황도 고발장에 포함됐다. A 이사는 그 외에도 복수의 지역 조합 이사장 등에게 수 차례 문자를 보내거나 직접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고 한다. 당시 선거는 총 유효투표수 784표 중 고 회장이 301표를 얻고 2위 후보가 260표를 득표해 표 차이가 41표였다. 노조는 A 이사의 위법 선거운동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선거 이후 채용 과정에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고 회장은 올해 3월 1일 임기를 시작과 동시에 A 이사를 기획이사로 채용하려 했다. 당시 신협 노조의 반대로 채용이 한 차례 무산됐지만 신협중앙회는 열흘 뒤인 3월 11일 이사회를 소집하기 전 인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형식적인 심의만 거친 후 A 이사를 임명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기획이사는 등기이사는 아니지만 임원급 대우를 받으며 수억원의 연봉을 보장받는 직위다. 노조는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보답으로 고액 연봉의 직위를 제공한 보은 인사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지난 60년간 신협중앙회 기획이사 직위는 내부 직원 중 평판과 업무 능력을 검증받은 인물을 임명해왔던 관행을 깬 인사로 본다. 노조는 고발장을 통해 "A 이사는 신협중앙회 근무 경력이 전무하며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별도의 검증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고 회장이 기존 합의를 어기면서 A 이사 선임을 강행한 건 두 사람 사이에 대가성 거래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고 회장은 임기 개시 전 집회 중인 노조와 만나 향후 외부 채용 시 노조와 사전 협의를 거치겠다고 약속해 시위를 중단했다. 금융노조는 신협 노조와 함께 경찰의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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