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강울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과 관련한 일탈회계(예외조항)를 중단하기로 했다. IFRS17 전면 도입 국가로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회계기준원 등과 K-IFRS 질의회신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해 생명보험사의 일탈회계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생보업계는 유배당보험계약에 대해 K-IFRS 적용 시 계약자 몫으로 표시해 온 금액의 상당 부분이 주주 몫으로 표시되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2022년 질의회신을 근거로 일탈회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금감원은 K-IFRS가 계도기간을 거쳐 정착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를 계속 유지할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했다. 일탈회계 유지가 IFRS17 전면 도입 국가로서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고려됐다.
일탈회계가 중단되면 생보사는 유배당보험계약을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한다. 또한 보험업 관련 법규 요구사항, 금리 변동 위험 영향 등 유배당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을 주석에 기재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회계정책 변경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2025년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되는 2024년 재무제표도 K-IFRS 기준으로 다시 작성해야 하며 회계변경 영향도 주석으로 공개해야 한다.
금감원은 "극히 드문 상황으로 엄격한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일탈회계 적용이 가능하나, IFRS17이 계도기간을 지나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일탈회계 유지로 인해 제기되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내 생보사가 일탈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경우 한국을 IFRS17 전면 도입 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일부 의견 등을 고려해 현재 시점에서 일탈회계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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