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규희 차장]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우리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위한 깊은 고심의 결과일 것이다.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는 금융당국의 책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조치에 담긴 증선위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되고 존중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방식이 자본시장의 기본 원칙과 충돌할 소지는 없는지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법률적 공백 상태에 있던 새로운 유형의 거래를 사후에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죄하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증선위는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보호예수 제도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구조의 거래를 했다고 보고 있다. 상장 과정에서 차익 일부를 공유한다는 주주간계약을 공개하지 않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증선위의 문제의식은 타당하다. 만약 이러한 거래 방식이 아무런 논의 없이 계속될 경우,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요한 지적이다.
하지만 핵심은 방 의장의 행위가 당시의 법과 제도로 명확히 규율되지 않았던 영역에 있었다는 점이다. 기존에 없던 방식의 거래였기에 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관사에서도 거래소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는 법의 미비점이 존재했던 영역으로 법률이 없으면 처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을 떠올리게 한다. 이 원칙은 자본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지키는 초석이다. 어떤 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를 명확한 법률에 근거해 판단할 수 있을 때, 시장 참여자들은 안심하고 거래에 나설 수 있다.
법의 공백이 드러났을 때 바람직한 해법은 무엇일까. 그 공백을 이용한 첫 사례에 칼날을 겨눠 '일벌백계'하는 것은 손쉬운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시장 전체에 규제의 불확실성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혁신의 동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진정으로 시장의 발전을 위한다면 개인에 대한 단죄보다는 신속한 제도 보완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성숙한 자세다. 드러난 법의 미비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앞으로 유사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금융당국이 신뢰를 얻는 길이다.
한 자본시장 고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생명은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에 있다"며 "이번 사건이 제도의 미비점을 개인에게 책임 묻는 선례로 남기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시장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이 단순한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건설적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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