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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텍스프리 "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 지속 운영돼야"
민승기 기자
2025.08.05 14:53:50
폐지 결정 이후 주가 급락….정부에 전향적 검토 요청 예정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사후면세 환급대행' 사업을 영위 중인 글로벌텍스프리가 정부의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폐지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당 제도 폐지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정부에 제도 지속 운영을 위한 전향적 검토를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텍스프리는 5일 주주서한을 통해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제도는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니라 K-의료관광 산업의 기반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제도 지속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내놓은 2025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은 오는 12월31일부로 종료된다. 해당 제도는 한류 연계 산업인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소비를 유치한다는 목적 등으로 2016년 4월에 도입됐다. 해당 제도 도입 이후 외국인 의료관광객 증가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도입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판단, 특례 적용기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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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텍스프리는 해당 제도가 폐지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글로벌텍스프리는 "이 제도는 외국인환자 만족도 제고 및 재방문 유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미용성형 서비스는 실질적인 의료수출로 평가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세제지원은 넓은 의미에서 국가 수출 진흥 정책의 일환으로 기능한다"고 설명했다.


제도가 폐지될 경우 부작용도 상당할 것이라는게 글로벌텍스프리의 설명이다. 애당초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는 불법 브로커 근절과 의료기관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됐기 때문이다.


글로벌텍스프리는 "이 제도가 중단되면 음성적인 환자 유치 활동이 다시 확산되고, 의료기관이 과도한 브로커 수수료를 부담하기 위해 세금 탈루로 이어질 수 있는 악순환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정책적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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