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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동회차 참여금지'…만기별로 PI부서 투입
이소영 기자
2025.06.24 07:35:10
대형사 내부계정 동원해 수요예측 '우회 참여'…채권시장 흐리고 연기금 피해
이 기사는 2025년 06월 23일 06시 5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캡티브 영업' 관행에 본격적으로 메스를 대기 시작했다. 지난 3월부터 현장검사에 착수해 기업금융부서를 대상으로 회사채 관련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그간 증권사들은 계열사나 타 부서를 동원해 회사채 수요예측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주관 업무를 따내는 '캡티브 영업'을 관행처럼 여겨왔다. 하지만 이는 시장의 유통금리를 왜곡시키고, 투자자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다. 이상 거래가 적발된 발행사와 주관사를 추적해 유통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문제가 시장에 미친 영향을 짚어본다.

[딜사이트 이소영 기자] 국내 증권사들이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의 '동일 회차 참여 금지' 조항을 피해 자사 내부 계정을 수요예측에 동원하는 이른바 '내부 캡티브'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발행사 채권이라도 만기만 다르면 다른 회차로 간주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규제 사각지대를 파고든 이 관행은 주관사 윤리성과 수요예측 공정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는 지적이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발행된 회사채 가운데 해당 분기 내 액면가(1만원) 이하로 유통시장에서 거래된 사례는 회차 기준 총 42건에 달했다. 발행 직후 유통가격이 액면가를 밑도는 거래는 통상 '이상 거래'로 간주한다.


시장에서는 이 이상 거래 물량 대부분을 증권사 캡티브가 인수한 뒤 곧바로 유통시장에 던진 물량으로 본다. 실수요보다는 주관 수임을 위한 형식적 수요에 가까워, 수요예측에 참여한 직후 시장에 매도했다는 해석이다.


문제는 이 같은 캡티브 물량이 단순히 계열사 물량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증권사 자체적인 내부 계정, 즉 PI(자기자본투자) 부서까지 캡티브의 일환으로 동원되고 있어서다. 캡티브의 개념이 사실상 확장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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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영업이 가능한 배경에는 금융투자협회 규정의 '회차 기준 예외' 조항이 있다. 현행 규정은 발행 주관사가 자신이 맡은 회사채의 수요예측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규정은 '동일 회차'에만 금지를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 발행사의 채권이라도 만기만 다르면 주관 지위를 갖지 않은 회차 딜에는 자체적인 수요예측 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각지대를 활용해 자사 PI 부서를 수요예측에 적극 참여시키는 사례가 확인된다. 실제로 국내 대형사 한 곳이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금융당국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증권사 IB부서 입장에서는 계열사보다 자사 PI 부서를 동원하는 '내부 캡티브'가 오히려 활용하기 수월하다. 손실을 IB부서가 자체적으로 감내할 수 있어서다. 주관 딜을 통해 확보한 수수료를 PI 부서에 넘겨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내부 회계처리가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계열사에는 물량이나 금리를 요구하기 어렵지만 같은 하우스 내 PI 부서는 얘기가 다르다"며 "예를 들어 PI 부서의 목표 수익률이 3%일 경우, IB부서가 2.8%에 써달라고 요청하고, 대신 20bp(1bp=0.01% 포인트) 정도의 손실은 수수료 명목으로 보전해주는 식의 협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결국 IB부서는 실적을 쌓고, PI부서는 손실을 보전받으며 목표 수익률을 맞추는 '윈윈(Win·Win) 구조'가 형성되는 셈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시장 금리 왜곡이나 실수요 투자자의 접근 차단 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


대표적인 피해자는 연기금과 같은 장기 기관투자가다. 증권사가 내부 수요를 활용해 금리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릴 경우, 실제 수익률과 맞지 않아 실수요자들이 수요예측 참여를 포기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결국 금리는 인위적으로 낮아지고, 유통시장의 가격 안정성도 흔들리게 되는 문제를 낳는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업계 전반에 내부 캡티브 영업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증권사들은 "우리만 그런 건 아니다"라며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긴다. 더불어 "회계처리만 접법하면 문제없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실무 관행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런 관행이 반복되자 시장에서는 내부 계정 참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수요예측 제도의 실효성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내부 캡티브 문제를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은 대형사 한 두 곳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보전 구조를 갖춘 대형사 상당수가 검사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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