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이준우 기자] 다날의 블록체인 결제 프로젝트 페이코인(PCI)이 스테이블코인 기대감에 힘입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책 기대감과 결제 인프라 확대 가능성이 부각되면서다. 높은 변동성 속에 매수와 매도가 활발히 이뤄지며 거래량도 급증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관심에도 페이코인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과거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에 국내에서 사업을 접었던 적 있는 만큼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페이코인의 높은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체 스테이블코인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페이코인은 시세 급등이 시작된 지난 10일 하루 거래량이 약 894억933만원에 달했다. 이는 당시 시가총액 약 2002억2849만원 대비 43%에 달하는 높은 수치다. 페이코인은 이날 기존 90원 대비 227.71원까지 치솟으며 약 151%나 급등했다.
페이코인은 프로젝트의 핵심 결제 수단이다. 이용자는 결제 지원 가맹점에서 보유한 페이코인을 이용해 빠르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중개자 없이 계약이 자동 이행되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컨트랙트가 이를 가능케 한다. 판매자는 기존 신용카드 결제 대비 2~3일 소요되던 정산을 실시간 또는 당일에 받을 수 있다. 이용자는 거래 시간이 단축되고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낮아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상 결제 수단으로서의 안정성에는 한계가 있다. 가상자산의 특성상 변동성이 매우 커 실물 경제와 연결된 서비스에서 코인의 변동성은 대표적인 약점으로 꼽힌다. 실물 경제에 중점을 둔 이용자는 코인을 보유하는 것 자체를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상자산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게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즉 스테이블코인이다. 페이코인이 스테이블코인 역할을 하거나 별도 스테이블코인을 가지게 되면 다날의 블록체인 사업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도 이러한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다. 페이코인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다날의 주가가 6월 초 3000원대에서 6000원대까지 상승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하지만 페이코인 측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안 발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만큼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업자의 규제가 명확하지 않고 리스크가 상당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페이코인은 과거 가상자산 결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신고를 금융당국에 제출했으나 처리 거부됐다. 은행 실명계좌 확보에도 실패해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가 됐던 기억이 뚜렷하다.
페이코인은 당분간 직접적인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뛰어들기보다는 비트코인과 타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은 지난 10일 결제 인프라를 확장할 목적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와의 자동 전환 결제 구조 계획에 대해 공개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 페이코인이 가진 변동성 해소 목적은 안중에도 없고 결제 가맹점만 늘려나가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페이코인 측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타 가상자산도 변동성을 지니고 있는 건 마찬가지"라며 "페이코인 쓰임새가 더욱 커질 수 있도록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역시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결제 구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결제 인프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자체 스테이블코인 구축 또는 헷징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는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삼기엔 변동성이 매우 높아 활용하기 어렵다"며 "가상자산 결제 업체가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지 않는다면 급격한 가격 변동이 일어났을 때 스테이블코인으로 헷징할 수 있는 옵션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사업자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헷징 옵션을 갖춘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다른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하는 방식보단 중간자가 없는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갖추는 게 수수료 등 면에서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페이코인 측이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 오는 7월 '디지털자산혁신법'이 발의된다면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주식회사·금융기관·외국 법인들에게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페이코인은 이미 가상자산 결제 시스템을 한 번 구축해본 적이 있어 자체 스테이블코인 사업 추진에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페이코인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선 법안 발의 등 추이만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며 "발행사보단 운영사로서 상대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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