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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재외투표 시작…사전투표는 29일부터 이틀간
범찬희 기자
2025.05.20 10:30:41
전세계 118개국, 쿠바·룩셈부르크 등 4개국 신설…거류국 증명서 지참 必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딜사이트 범찬희 기자]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재외투표가 20일부터 시작된다. 재외투표는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가 26일까지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치러진다고 밝혔다.


재외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여권, 주민등록증 등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특히 재외선거인(국내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은 신분증 외에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비자, 영주권증명서 등 국적확인서류의 원본을 가지고 가야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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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에서는 최근 공관이 신설된 쿠바,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4개 국가에 재외투표소가 처음으로 설치된다.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유권자는 더 이상 인접국가(멕시코‧벨기에‧폴란드‧핀란드)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가지 않더라도 신설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또 기호 6번의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가 지난 18일 사퇴했기 때문에 해당 후보에게 투표할 경우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재외투표소는 공관별로 운영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재외유권자는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재외투표소 설치장소와 운영기간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재외투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현지시각)까지 할 수 있다.


아울러 사전투표는 이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주민등록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 절차.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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