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랙터 등 농기계 제조사인 TYM의 후계구도에 이목이 쏠린다. 오너 2세인 김희용 회장이 80대 중반을 바라보게 되면서다. 보유 지분율이 20%를 넘어선 차남 김식 부사장으로 판세가 기운 모양새이지만, 한 살 터울의 누나 김소원 전무의 입지도 건재하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지난 5년여간 김 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김도훈 대표가 오너 3세 시대에도 조타기를 잡을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편집자 주]

[딜사이트 범찬희 기자] TYM이 금융위원회의 합의제 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불복 의지를 드러냈다. TYM은 지난 2022년 매출을 과다계상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아 지난해 연말 과징금 부과, 책임자 문책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당시 회계‧재무 책임자인 김소원 전무를 해임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하지만 TYM은 증선위를 상대로 송사를 불사하며 오너가인 김 전무 방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TYM은 이달 28일 주주총회를 열고 두 명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달을 끝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희용 TYM 회장의 재선임과 더불어 이종욱 경영전략본부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주총이 치러지면 TYM 이사회는 기존 4인 체제에서 5인 체제로 개편된다. TYM 이사회는 김 회장 외에도 전문경영인인 김도훈 대표이사와 김소원 전략총괄책임(CSO) 전무, 장한기 기술총괄책임자(CTO)로 꾸려져 있다. 여기에 이사급인 이 본부장이 새롭게 합류하면서 이사회 규모가 확대됐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오너 3세인 김소원 전무가 이사회 멤버로 잔류한다는 점이다. 김 전무는 김희용 TYM 회장의 2남1녀(김태식‧김소원‧김식) 가운데 장녀로 사내에서 경영전략과 재무를 총괄하고 있다. 또한 한 살 아래인 김식 TYM 부사장(914만5350주‧20.30%)과 다섯 살 위인 김태식 전 TYM 부사장(240만4144주‧5.34%)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보유한 3대 주주(184만5978주‧4.10%)이기도 하다.
1978년 3월생인 김 전무는 2015년 4월 TYM의 전신인 동양물산기업의 문화사업본부 담당임원이 되면서 경영 일선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홍보임원을 거쳐 2020년 1분기 때 경영지원실장으로 발탁되며 사내이사에 올랐다. 이후 같은 해 3분기부터는 공시 등 IR(기업활동)을 책임지는 역할까지 부여받았다. 이전까지 TYM의 금고지기 역할을 해 온 김도훈 대표가 CFO(최고재무책임자)에서 총괄사장으로 승진하면서다. 김 대표는 일본의 탑티어 금융사인 노무라 증권 출신으로 TYM의 살림 전반을 살펴왔다.
이후에도 김 전무는 승진 가도를 달리며 사내 입지를 굳혀 갔다. 2020년 4분기 때 경영지원본부장이 된 뒤 2022년 1분기에 현재 직책인 CSO에 올랐다. 이후에도 1년 가까이 IR을 총괄해 온 김 전무는 2023년 3분기에 이종욱 현 경영전략본부장에게 담당 업무를 넘겼다.

그럼에도 TYM에서 재무와 회계를 총괄하는 임원은 여전히 김 전무라고 할 수 있다. 조직 편제상 전략기획부과 재무부 등이 속해 있는 경영전략본부가 CSO 슬하에 있기 때문이다. TYM의 7개 본부(국내사업‧글로벌사업‧생산구매‧전략‧필터사업‧DX‧경영전략) 중에서 유일하게 경영전략본부만 CSO 직속으로 배속돼 있다. 현재 TYM은 별도의 재무 담당 임원을 두고 있지 않은 만큼 김 전무가 CFO를 겸하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김 전무가 올해 주주총회를 끝으로 사내이사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연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점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책임자로 지목되면서다. 증선위는 TYM이 지난 2022년(2분기‧3분기‧4분기)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했다고 꼬집었다. 통제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일부 농기계를 매출로 인식해 실적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TYM에 총 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더불어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여기서 담당임원이란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지목된 사업년도 당시 재무‧회계 부서를 총괄한 임원을 일컫는다. 2020년 3분기부터 현재까지 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본부장, CSO 등을 거치며 TYM 재무 전반을 총괄한 김 전무가 해당된다. 임원은 계약직인 만큼 재무 업무에서 손을 떼는 것은 물론 퇴직으로 범위를 넓혀 해석할 수 있다는 게 관계 부처의 설명이다.
하지만 TYM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도 김 전무에 대한 해임권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선위 의결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면서다.
TYM 관계자는 "담당임원 해임을 권고한 증선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인용됐다"며 "행정소송과 관련하 상세한 내용은 이달 말 주주총회에서 보고 될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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