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이승주 기자]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최대 화두는 '차액가맹금'이다. 차액가맹금이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원·부재자에 마진을 붙여 이득을 취한 금액이다. 이는 그간 '유통 마진'으로 불리며 프랜차이즈 업계의 보편적인 수익원으로 인식됐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따르면 외식업 가맹본부의 90%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고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비율도 60~70%에 달한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차액가맹금이 원·부자재 물류, 광고·마케팅, 메뉴 개발, 가맹점 지원 등에 투입되는 공적인 자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도 브랜드 경쟁력 제고와 가맹점주 상생을 위한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대부분 가맹차액금으로부터 충당해왔다는 의미다.
차액가맹금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리스크로 돌변한 것은 지난해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2심 결과가 공개되면서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에게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차액가맹금 수취분은 부당이득이라며 가맹점주 94명에게 총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차액가맹금 갈등의 쟁점은 본사와 가맹점 간의 합의 여부다. 가맹계약서에서 차액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사전에 충분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기준이 될 예정이다. 현재 본사들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최근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면 양측이 느끼는 합의 의미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차액가맹금 소송이 진행 중인 업체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모두 가맹점의 평균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제공 시스템'에 따르면 피자헛의 2023년 가맹점 평균 매출은 4억3755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0% 줄었다. 베스킨라빈스(5억6650만원, 20.7%↓), 교촌치킨(6억9430만원, 7.3%↓), 푸라닭(4억1562만원, 13.1%↓), bhc(5억4673만원 8.5%↓)도 뚜렷한 매출 하락세를 보였다.
결국 차액가맹금 소송의 본질은 '생존'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생계형 소자본 창업자들이 대다수다. 이들이 법무팀을 갖춘 본사를 상대로 수년 간의 법적 다툼을 이어갈 수 있을까. 오히려 교촌치킨 가맹점주 247명이 교촌에프앤비 상대로 각 100만원씩의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은 '상징적' 의미가 커보인다. 과도한 차액가맹금 개선과 가맹사업의 구조적인 변화를 바라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를 취재하다 보면 아직까지 본사 차원에서 가맹점주들을 압박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가맹점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가맹계약서상 불공정조항을 삽입해 입을 막기도 한다. 과도한 출점과 차액가맹금, 법의 허점을 이용해 본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공정위의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정보공개서 공시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이행 실태 점검'도 가맹점주들의 실익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이미 얌샘김밥, 이삭토스트와 같이 착한 프랜차이즈로 자리잡은 선례는 다수 존재한다.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 없더라도 모든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미래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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