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범찬희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7일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50분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 같이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과 경찰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공권력을 앞세워 헌법은 물론 계엄법에도 근거가 없는 국회 활동 등을 금지하려 한 게 혐의의 요지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 같은 혐의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자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사법기관으로부터 체포에 이어 구속까지 되는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윤 대통령측은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피력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미결수 수용동 독방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복장도 관저에서 체포될 때 입고 있었던 정장을 벗고 미결수용 수형복을 입게 된다. 수용번호가 부착된 상태로 얼굴을 찍는 이른바 '머그샷'도 촬영하게 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자신의 SNS에 "영장심사에서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구속의 위법부당함을 소명했음에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임해야 하는 현직 대통령을 다른 이유도 아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이유로 구속한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평가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신 덕분"이라며 "공수처는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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