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이승주 기자] 메가MGC커피(메가커피)의 콜라보레이션 굿즈(MD상품)를 놓고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본사가 가맹점주 동의없이 초도물량을 밀어넣는데 반해 미판배분에 대한 책임은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메가커피 운영사인 앤하우스는 일 년에 수 차례나 콜라보레이션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가커피는 지난달 19일 네이버웹툰 '가비지타임'과 콜라보레이션 굿즈 5종을 출시했다. 가비지타임은 농구를 소재로 연재되는 웹툰으로 공식 팬카페 회원수가 4만명에 달하는 메가 IP(지적재산권)다. 이번 굿즈 상품은 키링&텀블러 세트, 인형 파우치 세트 등으로 구성됐다. 해당 웹툰이 두터운 1020 MZ세대 여성 팬층을 보유한 점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메가커피의 콜라보레이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회사는 2023년 12월 '미니언즈' 이후 지난해 4월 웹툰 '마루는 강쥐', 7월 '원신', 8월 '사랑의 하츄핑' 등 다양한 IP와 손잡고 콜라보레이션 굿즈를 제작 및 판매해왔다. 일부 콜라보레이션 제품들은 팬층 사이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미니언즈 빨대·덮개에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되며 식약처에서 부적합 판결을 받고 환불 처리되기도 했다.
특히 이번 가비지타임 콜라보레이션 굿즈는 무리하게 출시됐다는 비판을 받는다. 현재 네이버웹툰이 여성혐오 표현이 담긴 웹툰을 유통한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여성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매운동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성 팬층이 두터운 가비지타임의 팬카페에서도 이번 메가커피 굿즈를 불매하자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메가커피 본사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가비지타임 콜라보레이션 굿즈 초도물량을 밀어넣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메가커피를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운영하는 발주전용 사이트를 이용한다. 가맹점주가 일정 금액을 적립해 놓고 원두나 컵, 빨때 등을 발주하는 식이다. 이때 콜라보레이션 굿즈가 발매되면 본사는 공지와 함께 초도물량에 대한 금액을 차감해간다는 것이 가맹점주들의 주장이다.
실제 메가커피 본사는 지난달 '신규 물품 및 초도 배송 안내'라는 공지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가비지타임 굿즈 초도물량(세트) 금액을 차감한다고 알렸다. 해당 세트 가격은 공급단가 31만원에서 10% 할인이 적용된 27만9000원이며 ▲랜덤인형 파우치 5개 ▲키링 텀블러 5개 ▲액자 거울 5개 ▲와펜 응원타월 풀키트 6종 1개입 ▲랜덤 4개입 ▲랜덤키링 6개입을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미판매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가커피 콜라보레이션 굿즈는 상권에 따라 초도물량 조차 판매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도 본사에서 별다른 환불이나 회수 조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가비지타임 굿즈는 판매량이 저조한 탓에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메가커피 본사는 굿즈를 통해 수십억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달 9일 기준 메가커피 점포 수는 3439곳 수준이다. 매장당 초도물량을 하나씩만 발주해도 본사는 9억5948만원의 매출이 발생한다. 이 같은 콜라보레이션이 연간 4~5회가 진행되면 본사는 수십억원대 매출을 챙길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시장 관계자는 "통상 카페 프랜차이즈들은 MD상품 입고를 위해 영업담당자나 슈퍼바이저가 수개월 전부터 가맹점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직접적인 가맹점주 동의 없이 공지를 통해 일방적으로 MD상품을 납품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박범일 글로벌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가맹계약서에 이를 명시해 약정하거나 가맹점주들의 사전 동의없이 MD상품을 발주하도록 했다면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메가커피 본사는 굿즈 판매를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MD제품 초도물량은 최소 단위로만 구성하고 있고 담당자가 점주와 소통해 입고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담당자들이 사전에 소비자들이 굿즈를 찾아 매장을 방문할 때 갖추고 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가맹점주에게 최소 수량이라도 입고받을 수 있도록 설득한다고 부연했다.
메가커피 관계자는 "여러 건의 성공적인 콜라보마케팅을 통한 가맹점 매출 상승에 기여했다는 점은 대부분 점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메가커피는 본지 취재 이후 작년 12월 말 원신 콜라보레이션 굿즈에 대한 미판매분 물량을 환불하겠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일부 가맹점주들은 8월 말 원신 굿즈가 판매 종료된 이후 4개월이나 지난 공지에 '보여주기식' 조치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또한 메가커피는 이달 14일 가비지타임 콜라보레이션 관련 공지를 통해 향후 판매되지 않는 MD상품은 판매기간 종료 후 전량 본사가 반품을 받겠다고 밝혔다. 다만 판매기간 동안 MD장 전시, 키맵 상시 ON(키오스크에 상품 표출) 등으로 판매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반품에서 제외하겠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메가커피 관계자는 "원신 콜라보레이션 굿즈 이후 미판매분에 대해서도 재고를 부담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