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제출함에 따라 여론의 시선이 헌법재판소(헌재)로 쏠리고 있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경우 이를 최종적으로 헌재에서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관 일부가 공석임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임명이 향후 정국 및 탄핵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조국혁신당(혁신당) 등 야6당은 4일 오후 2시40분 국회 의안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는 5일 0시에 열릴 예정이다.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인 6~7일 사이가 유력하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을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사퇴하지 않을 시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혁신당은 비상계엄 선포를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행위라고 규정했다.
헌법 제65조제2항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 의석수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선 최소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퍼져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또다시 행정부 수장의 불신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헌재가 공을 넘겨받아 탄핵심판을 담당한다. 탄핵심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돼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된다.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해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해야 한다.
헌재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 헌재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됐을 때에는 헌재는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아울러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탄핵 이후 별도의 민‧형사상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헌재와 관련해 눈에 띄는 부분은 현재 재판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올 10월17일 퇴임한 후 국회가 아직 후임 재판관 후보를 추천하지 못한 까닭이다.
재판관 6인 체제로도 탄핵심리 및 결정이 가능하다. 다만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대통령 탄핵결정을 6인 체제로 결론 내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재판관 3인을 임명해 정원을 채운 후 탄핵심리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9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3개월여 뒤인 2017년 3월10일 최종 탄핵이 결정됐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인용해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 인용이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윤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민변은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터 잡은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의 포고령 등 후속 조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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