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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려아연 유상증자 정정신고 요구
최유라 기자
2024.11.06 11:32:11
증권신고서 효력 정지… 3개월내 정정신고 미제출시 철회 간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출처=뉴스1)

[딜사이트 최유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었다.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효력 발생을 막은 것이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지난달 30일 유상증자를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증권신고서는 제출 후 10영업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금융감독원이 정정 요구 공시를 하게 되면 그 즉시 증권신고서는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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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감원은 고려아연 유상증자와 관련해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동시에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신고서상 재무구조 변경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후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공개매수 기간인 14일부터 유상증자 실사를 진행한다고 기재한 까닭이다. 이와 관련 고려아연 측은 날짜 기재에 착오가 있었고,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별개로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한 가운데 고려아연이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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