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정평영·김영우 씨씨에스충북방송 공동대표 간의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물밑 협상을 통해 양측 간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김영우 대표 측이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했기 때문이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딜사이트 취재에 따르면 씨씨에스충북방송(이하 씨씨에스)은 정평영 단독대표 체제에서 '정평영·김영우 공동대표' 체제로 변경했다.
전날 김영우 대표가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취하하며 정 대표 단독체제가 되는 듯 했지만 양측은 합의를 통해 당분간 공동 경영체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이사회를 열고 김 대표를 다시 공동대표로 선임했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서로 간의 오해 등이 풀리면서 합의가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3월 김 대표 등과의 경영권 갈등 속에 '공동대표이사 규정 폐지'와 '김 대표 해임의 건', '정 대표 단독대표 선임 건' 등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김 대표 측은 이사회결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며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정 대표 측 인사인 노옥현 사외이사의 사임서가 수리된 상태에서 관련 표결이 이뤄졌기 때문에 해당 이사회 결의가 모두 무효라는 취지다.
애당초 정 대표와 김 대표는 씨씨에스 경영권 인수 계약에 따라 보유 등기이사 수를 5대5로 유지하기로 했다. 최종 인수 전까지 공동경영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김 대표 측 사외이사에 결격사유가 발생했고, 정 대표 측은 보유 등기이사 수를 맞추기 위해 노옥현 사외이사에 대한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후 김 대표가 해당 사임서를 수리했다.
하지만 경영권 분쟁이 생기면서 정 대표는 노 사외이사가 본인에게 사임 철회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사임서 수리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노 사외이사를 포함한 등기이사 수를 앞세워 김 대표 해임 안건 등도 통과시켰다.
정 대표의 단독대표 체제가 본격화 되는가 싶었지만 재판부가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노 사외이사의 사임서 수리에 따라 이사회 개최 전 이사 지위를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정 대표와 김 대표의 보유 등기이사 수는 4대4로 같아졌으며, 등기이사 수를 앞세워 추진했던 김 대표의 해임안건 등도 모두 무효화됐다.
김 대표 측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상황에서 최근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김 대표가 지난 1일 가처분사건 취하서를, 지난 4일에는 본안 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다.
김 대표 측이 소송 취하를 결정한 것은 양측간의 협상이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 대표 측은 김 대표 측과의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물밑협상을 진행해 왔다. 지난 9월께 소송 취하 등을 포함한 합의문도 작성되며 극적 화해모드가 조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내용에 대한 입장차이로 최종 합의가 계속 미뤄졌다.
정 대표 측 관계자는 "씨씨에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협상을 계속 진행해 왔으며, 최근 합의가 완료됐다"며 "김 대표가 먼저 소송을 취하하면서 신뢰를 보여줬고 우리가 다시 그를 공동대표로 선임하며 믿음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두 공동대표는 한정의견에 따른 투자주의 환기종목 등에 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예정"이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면 신규사업 계획을 구체화해 미래성장동력원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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