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정평영·김영우 씨씨에스 공동대표 간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전환사채(CB) 발행이 철회됐다. 양측 모두 CB 납입일을 연기해야 된다는 사실엔 동의했지만, 이사회 개최 장소 등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씨씨에스는 지난 26일로 예정됐던 제13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무전환사채 발행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두 공동대표는 CB 납입일을 내년 1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해당 규정에는 '경영권 분쟁 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 대표는 26일 오전 10시 이사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해당 이사회의 안건에 김 대표의 해임 건이 포함되면서 김 대표와 의견을 같이하는 이사들이 불참의사를 밝혔고, 이로 인해 이날 이사회는 성립되지 않았다. 이사회가 성립하려면 등기이사 8명 중 5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는데 해당 이사회는 정 대표 측 등기이사 4명 중 3명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김 대표가 CB 납입일 연기 안건만 처리하기 위한 긴급 이사회를 3차례나 소집했으나 이번에 정 대표 측의 이사 전원이 불참해 무산됐다. 이사회 개최 장소를 두고도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 측은 자문 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김앤전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김 대표 측은 다른 장소에서 개최를 요구했다. 정 대표와 법무법인 김앤전이 체결한 자문계약이 씨씨에스의 배임·횡령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 대표 측은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이사회를 소집하자고 3차례나 통지했지만 정 대표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씨씨에스의 CB 발행이 무산되면서 새로운 투자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씨씨에스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최대주주가 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이 필요하다.
정 대표 측의 그린비티에스 등은 약 14%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나, 과기부로부터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 접수조차 거부당한 상태로 보유지분 전량 매각이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 중에 있으며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변경신청 승인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3의 투자자 확보가 필요한 이유다.
만약 양측 간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200억원 규모의 CB 발행 권리를 정 대표가 확보한 제3의 투자자에게 넘기고, 이 투자자가 씨씨에스의 최대주주 지위에 오를 예정이었다. 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시 지분율은 약 20% 수준이다. 이미 정 대표 측은 자신들과 같이 경영을 이어갈 제3의 투자자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번 CB 발행이 철회되면서 새 투자자 유치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기존 CB 전환가액은 1150원대였지만 새롭게 CB를 발행하면 최근 주가 상승으로 인해 전환가액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씨씨에스 주가는 21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전환가액이 낮을수록 CB를 통해 바꿀 수 있는 주식이 늘어나는 만큼 새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사라진 셈이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적격성 있는 투자자에게 경영권 양도를 하기 위한 중요수단인 전환사채 발행이 철회됨에 따라 향후 (씨씨에스의) 새로운 최대주주를 찾는 데 있어 투자 매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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