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실) 부실채권 정리과정에서 자신이 투자한 PF 정상화펀드에 투자금액 비율만큼 PF대출채권을 매각해 당기순이익을 부당하게 인식한 사실을 적발했다. 펀드를 운용한 자산운용사의 경우 저축은행의 개별 확인을 받아 투자대상 PF 대출채권을 확정하는 등 일명 'OEM펀드'를 운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9일 부실 PF 대출채권 매각이 많았던 A저축은행과 관련 펀드 운용사인 B자산운용사에 대해 수시검사를 실시해 해당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A저축은행은 올해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B자산운용의 정상화펀드에 각가 908억원, 585억원을 투자했다. 계열사 포함시 투자금액은 1차펀드 1945억원, 2차펀드 1017억원이다. 각각 펀드 총설정액의 90.9%, 49.5% 수준이다.
이후 A저축은행은 부실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 매각이익을 각가 64억원(1차), 65억원(2차)을 인식했다. 이 과정에서 선순위 외부투자자 제외시 저축은행별 펀드투자비율을 PF대출채권 매각비율과 정확히 일치하는 구조로 만들었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A저축은행이 해당 펀드에 투자비율과 정확히 일치하는 비율로 자신의 PF 대출채권을 매각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PF대출채권이 펀드수익증권으로 대체돼 매각시점에서는 사실상 PF대출채권을 보유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A저축은행이 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보다 높은 금액에 매각해 당기순이익을 부당하게 과다 인식(충당금 환입 129억원)하고 연체율 등 건전성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로 인해 A저축은행의 6월말 연체율은 13.6%로 이전 16.2%에서 2.6%포인트 하락했다.
펀드를 운용한 B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한 저축은행의 개별 확인을 받아 투자대상 PF 대출채권을 최종 확정하는 등 일명 'OEM펀드'를 운용해 저축은행의 부실 이연에 조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금감원은 A저축은행의 발생 매각이익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지도하고 매각자산을 저축은행 장부에 재계상하는 방식 등을 통해 편법 매각으로 인한 연체율·고정이하여신비율 착시효과도 제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B운용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향후 제재를 통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OEM 펀드 등을 활용해 부실채권 정리를 이연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지속할 것"이라며 "필요시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PF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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