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씨씨에스충북방송(이하 씨씨에스) 경영권 갈등의 핵심인 노옥현 사외이사 지위 부존재 소송 판결이 2주 뒤로 미뤄졌다. 이는 정평영 대표 측이 김영우 대표 측과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다만 양측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연기된 기간 내에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충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노옥현 사외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 및 김영우 대표 해임 등 관련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 판결을 오는 9월12일로 2주 연기했다. 앞서 재판부는 김 대표 측이 제기한 노 사외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소송 판결이 미뤄진 이유는 정 대표 측이 두 차례에 걸쳐 연기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정 대표 측은 지난 28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합의를 통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재판 연기 요청에 대해서는 김 대표 측이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29일 또 다시 재판 연기를 요청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정 대표는 "합의를 잘해서 주주가치나 회사를 보호하겠다는 내용을 법원에 제출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28일에도 합의를 위해 김 대표 측에 세 차례나 걸쳐 사람을 보내는데 김 대표 측은 그걸 거부했다"며 "29일 다시 변호사를 통해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양측 간의 합의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진행된 상태라고도 주장했다. 정 대표는 "소송 취하 등 양측간의 입장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 서로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합의의 핵심 사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로부터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로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투자자도 확보했다는 게 정 대표의 설명이다.
방송법상 씨씨에스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과기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컨텐츠하우스210은 씨씨에스 최대주주가 됐지만 과기부로부터 부적격 의견을 받았다. 이후 정 대표가 이끄는 그린비티에스 등이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 지위에 올랐다. 그러나 과기부는 이들에 대해서도 승인을 해주지 않음으로써 제3의 투자자 확보가 필요해졌다.
만약 컨텐츠하우스210이 전 최대주주로부터 받은 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 권리를 정 대표가 확보한 제3의 투자자에게 넘기게 되면 이 투자자는 씨씨에스의 최대주주 지위에 오르게 된다. 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시 지분율은 약 20% 수준이다.
다만 이 시나리오대로 가기 위해서는 컨텐츠하우스210과 그린비티에스 간의 합의가 필수조건이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경영권 분쟁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과기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제3의 투자자로 누구로 데리고 올 것인지, 그 투자자가 200억원 규모의 CB를 감당할 수 있는 재무적인 여력이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하는데 진척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 측이 확보했다고 이야기하는 제3의 투자자의 자산 등을 봤을 때 CB 발행은 물론이고 추가 유증시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며 "최대주주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과기부와의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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