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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보고서 '한정의견' 원인 두고도 첨예 대립
민승기 기자
2024.09.05 07:30:18
법무법인 김앤전과의 자문약정 해석 엇갈려…"회사 업무" vs "개인 경영권 방어"
이 기사는 2024년 09월 02일 15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평영 씨씨에스 대표와 법무법인 김앤전이 체결한 자문약정서. (사진=딜사이트)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씨씨에스충북방송(씨씨에스)이 올해 상반기 검토보고서 '힌정의견'을 받은 배경을 두고도 공동대표인 김영우 대표와 정평영 대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김영우 대표는 정평영 대표가 법무법인 김앤전과 자문약정서를 체결한 것이 '한정의견'을 받게된 시발점이 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평영 대표는 김영우 대표가 경영권 갈등 속에서 의도성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진 일이라며 맞받았다.


시장에서는 양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씨씨에스는 지난달 14일 감사인(이정회계법인)의 반기검토보고서에서 한정의견을 받아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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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회계법인은 반기재무제표 검토보고서에서 한정의견의 근거로 씨씨에스 현 공동대표이사 및 이사 4인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진행 중인 조사를 문제 삼았다. 혐의 발생 금액은 5억5000만원에 달한다.


횡령 및 배임 고소는 정 대표와 법무법인 김앤전(대표변호사 전병우)의 자문약정서 체결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정 대표는 경영권 갈등을 빚고 있는 김 대표를 지난 3월4일 이사회 개최를 통해 해임하고 곧바로 법무법인 김앤전과 자문약정서를 체결했다. 자문비용은 성공보수를 포함해 5억원에 달한다. 회사 정관상 1억원 이상의 지출은 이사회 결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됐지만 정관개정을 통해 기준 금액을 10억원으로 바꿨다.


법무법인 김앤전은 자문계약 체결 전부터 정 대표와 협력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 대표의 해임 관련 이사회를 법무법인 김앤전 회의실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약정서에는 씨씨에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총 4가지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씨씨에스충북방송의 효율적 경영수행을 위한 단독대표이사 체제로의 변경 ▲2월22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과 관련한 분쟁의 정리 ▲최대주주 승인을 위해 필요한 법률적 분쟁의 정리 ▲주주총회에서의 현 경영진(정평영 대표 측)의 경영권 방어 등이다.


이중 정 대표 측의 경영권 방어 업무는 김 대표와 감사인의 고소로 이어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김 대표는 "(자문 계약 내용은) 씨씨에스의 법적 문제와 무관하거나 정 대표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업무에 해당한다"며 "과거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비슷한 사례일 경우 배임 또는 횡령죄로 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감사인이 먼저 해당 안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정 대표 측과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잘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지급수수료로 잡혀있는데 향후 불법행위가 되면 미수급으로 바뀔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계약해지를 해오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김 대표가 경영권 갈등 속에 어떤 의도성를 가지고 횡령·배임 및 공정증서불실기재의 건으로 고소를 했을 뿐 (실질적으로) 법적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경영정상화를 위해 법무법인 김앤전과 자문약정하면서 지출된 금액 3억원은 회사업무 차원에서 이뤄졌고, 이사 5인이 이사회규정에 따라 의결해 처리된 것으로 개인의 횡령, 배임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게 정 대표의 설명이다.


정 대표는 "애당초 유증 이후 김 대표를 포함한 등기 이사들이 다 나가기로 돼 있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내용증명도 보낸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상 최대주주로서 회사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해서 진행한 것으로 개인 횡령 또는 배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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