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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기 기자
2024.08.29 11:00:19
'사외이사 사임' 여부, 이사회 무게추 가를 듯…법원 판단 주목
이 기사는 2024년 08월 28일 17시 1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씨씨에스 2월22일자 이사회 의사록(위)과 같은 날짜의 등기된 이사회 의사록(아래)상의 총 이사총원 및 출석이사 수가 다르게 표기돼 있다. (사진=딜사이트)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씨씨에스충북방송의 김영우·정평영 공동대표 간의 경영권 분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노옥현 사외이사의 사임을 둘러싼 해석 여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평영 대표 측 추천인사인 노 사외이사의 사임 여부에 따라 김영우 대표의 해임 안건 등이 모두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씨씨에스충북방송(이하 씨씨에스)의 경영권 갈등은 최대주주가 '컨텐츠하우스210'에서 '그린비티에스'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컨텐츠하우스210은 지난해 9월 씨씨에스의 최대주주 지분 24%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과정에서 김영우 대표 뿐만 아니라 초전도체 기술력을 보유한 그린비티에스 공동대표인 정 대표와 권영완 대표가 이사진으로 합류했다. 이같은 인사는 초전도체 사업을 씨씨에스의 새 먹거리로 내세우겠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그린비티에스 측이 씨씨에스 인수 의사를 표시했고, 이에 씨씨에스는 1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상을 컨텐츠하우스210에서 그린비티에스·퀀텀포트로 변경·추진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컨텐츠하우스210과 그린비티에스 측의 관계는 우호적이었다. 씨씨에스 인수 계약에 따른 양측의 공동경영 합의서도 작성됐다. 여기에 양측의 등기이사 수는 동수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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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상증자 관련 임시주총을 앞두고 컨텐츠하우스210 몫의 사외이사에 결격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콘텐츠하우스210 측은 공동경영 합의서에 따라 등기이사 숫자를 맞추기 위해 그린비티에스 몫의 사외이사 1명에 대한 사임을 요청했다. 안정적 경영권 확보와 투자를 위한 100억원의 추가 유상증자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양측이 동일한 등기이사 숫자를 유지하자는 공동경영 합의를 이행해 달라는 취지다. 이에 노옥현 사외이사는 임시주총 당일인 2023년 11월16일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임서를 콘텐츠하우스210 측의 인사인 김 대표에게 제출했다. 


애당초 김 대표는 유증이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사임서를 수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유상증자납입일이 계속 미뤄지고, 기일내 납입이 재차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한 김 대표가 노 사외이사의 사임서를 지난 1월11일 수리했다. 그러나 공동대표인 정 대표는 노 사외이사가 본인에게 사임 철회의사를 밝혔다며 사임서 수리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때부터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김 대표는 공시규정에 따라 노 사외이사 사임을 공시하고, 사임등기도 신청하려고 했지만 정 대표의 반대로 계속 미뤄졌다.


노 사외이사 사임에 대한 양측간의 입장차가 명확한 상황에서 그린비티에스 측은 유상증자 금액을 80억원으로 감액해 줄 것을 요청했고, 결국 '제3자배정 신주발행 유상증자 발행 금액 등 정정의 건'을 의결할 이사회가 올해 2월22일 열렸다. 당일 소집된 긴급 이사회에서는 총 등기이사 9명 중 노 사외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이 소집돼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실제 딜사이트가 확보한 씨씨에스의 2월22일자 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장 김영우는 이사회 개최 전 노옥현 사외이사의 일신상 사유로 인한 사임 사실과 등기에 관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현재 당사의 이사 총수는 8명임을 본 이사회에 알린다'고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등기이사 총원과 이사회 의사록상의 총원에서 차이가 나면서 유상증자 등기를 위한 공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때부터 양측의 갈등은 절정에 달하기 시작했다. 김 대표는 유증 등기를 위해 노 사외이사에 대한 사임등기를 해달라고 적극 요구했다. 반면 정 대표는 노 사외이사가 사임등기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이사 숫자대로 이사회 의사록 내용을 수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김 대표 측 등기이사 4인은 "이사회 소집 과정에서 노 사외이사에 대한 소집요청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록을 수정해 공증, 등기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사회 소집절차 동의서 및 공증위임장등을 모두 회수해갔다.


김 대표는 "이사회 소집 요청을 할 때 노 사외이사에 대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집 대상에서 제외했었다"며 "만약 이사 총수를 9명으로 변경한다면 노 사외이사가 소집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면 유증까지 모두 무산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회수 배경을 설명했다.


정 대표는 김 대표가 회사 서류를 강제로 빼가면서 유증 등기 시기가 늦춰졌고, 결국 그린비티에스 등이 피해를 입었다고 맞서고 있다.


정 대표는 "8명으로 표기된 의사록은 단순하게 이사회 참석한 이사들을 기준으로 정리한 내부 비치용 서류일 뿐"이라며 " 정식으로,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는 이사회의록으로 등기부등본상의 이사 9인으로 기재,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법적으로 유효한 등기부등본과 거래소에 제출한 회의록이 일치한다"며 "그럼에도 김 대표는 공증을 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상의 이사 9인과  '의사록' 8인을 근거로 공증을 못하게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정 대표는 노 사외이사 등을 포함한 이사회 숫자 우위를 앞세워 김 대표를 해임하고 이사회 의사록 내용을 계획대로 수정한 후 공증·등기 작업까지 모두 마쳤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사회 소집권한이 없는 사외이사가 적법한 절차 없이 소집된 이사회이며, 사임관련 분쟁이 있어 사임서가 수리된 1월11일부터 양측 합의에 의해 이사회 소집 통지도 받지도 못하던 노 이사가 참석한 김 대표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는 위법해 효력이 없다"며 "등기이사 총수 변경 및 실제로 참석한 이사 및 감사를 제외해 새로 작성된 의사록에 대해서는 공증증서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법원이 노 사외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다음 판결 전까지는 노 사외이사가 참석한 모든 이사회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김 대표의 해임안건도 현재 무효화된 상태다. 정 대표 측은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해당 결과는 오는 29일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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