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민규 기자] SKC가 손자회사인 SK넥실리스를 자회사로 품기로 한 것은 지분 매각을 위한 행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SKC가 지난해부터 자산유동화를 활발히 진행 중이며, 최근엔 채무 축소를 1순위 과제로 내건 데다 SK넥실리스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돼서다.
SKC는 지난 13일 이사회에서 SK넥실리스가 모회사인 SKCFT홀딩스를 흡수합병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SKC는 SK넥실리스 인수를 위해 2019년 말 특수목적법인(SPC) SKCFT홀딩스(지분율 100%)를 설립했고, 2020년 1월 SKCFT홀딩스 산하에 SK넥실리스를 품는 식으로 인수를 완료했다. 합병 이후 'SK㈜→SKC→SKCFT홀딩스→SK넥실리스'의 지배구조는 'SK㈜→SKC→SK넥실리스'로 바뀔 예정이다.
SKC의 이번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SK넥실리스의 경영효율성과 사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SK넥실리스가 SK㈜의 손자회사가 된단 점에 주목하고 있다. SK㈜가 SK넥실리스 지분 100%를 소유해야 할 의무에서 해방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사 체제에서는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이에 따라 SKCFT홀딩스도 SK넥실리스를 100% 자회사로 둬왔다. 하지만 이번 합병 이후 SK넥실리스에 대한 의무 지분율은 40%로 떨어진다. 공정거래법은 지주사 체제의 상장 (손)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20%, 비상장 (손)자회사에 대해선 40%로 규정하고 있다. SKC로선 완전자회사로 편입될 SK넥실리스에 대해 최대 60%의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셈이다.
시장 한 관계자는 "그동안 SK넥실리스 지분 매각을 위한 태핑 소식이 지속 나왔던 만큼, 이번 합병도 매각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본다"면서도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으로 업황이 악화돼 있는 상태라 원매자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은행 등 대주단은 SKCFT홀딩스와 SK넥실리스 합병에 대해 9월까지 동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SKCFT홀딩스는 SK넥실리스 인수대금 1조1900억원 가운데 6900억원을 산업은행 등에서 신디케이티드론(연 이자율 4.2~6%, 상환기간 2027년 2월)으로 조달했다. 대주단 입장에서는 매년 이자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적잖은 만큼 SKCFT홀딩스가 소멸하는 합병을 반대해야 정상이다. 하지만 대주단이 SK넥실리스와의 합병에 동의하게 된다면 연 이자율 조정 등의 이뤄지지 않겠냐는 것이 시장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SKC는 "기존과 바뀐 내용은 없으며, 인수금융을 받을 때부터 SKCFT홀딩스와 SK넥실리스 합병을 어느 정도 전제돼 있었다"고 짧게 말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